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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돼지에도 질병관리등급제가 추진된다

농식품부, 22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축산 관련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가축방역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2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은 ▶농촌 경제의 안정과 포용성 강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업·농촌 탄소 중립 이행 가속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물 농업에 대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이 대표적입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선제적 방역조치와 신속·과감한 대응으로 ASF·AI의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하고, 내년에는 "실질적 방역주체인 농가, 계열화사업자 등의 방역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먼저 질병관리등급제의 적용 대상 축종을 확대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등급제는 산란계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돼지와 육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방역 노력을 유도하고,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예정입니다.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내부울타리 등의 중요 방역시설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보다 강화합니다. 계약농장 방역 관리를 위한 ‘자율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고, 계약농장 방역점검·시정조치의 미이행시에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역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방접종지원‧가축상하차‧가축처리업 등을 신설하고, 전문성 있는 업체를 통한 방역활동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상의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안은 농식품부의 향후 추진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생산자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돈이력제는 이번 개선안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추진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편 그외 축산과 관련된 농식품부의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는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 및 공동자원화 시설 정화처리 지원 확대(‘21:4개소→’22:8) ▶스마트 축사 확대(‘21: 잠정 4,743호 → ’22: 5,750)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 실시(도매시장 4개소) ▶공공형(지자체)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운영(1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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