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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재화 속 중점방역관리지역 무의미...시장 자율성 보장 전제로 대화 타협 필요"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최영길 회장(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한탄강스마트팜)

[본 글은 지난 2월 25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한돈전략포럼(관련 기사)' 관련 최영길 회장의 기고글입니다. -돼지와사람]

 

 

2019년 9월 16일 국내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비보가 날아든다. 파주, 연천에 국내 최초 ASF 발생 이후에 추가 발생 소식이 전해졌고, 신속한 정부의 후속 처리 발표에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었다. 이어 10월 4일에는 10km 이상 떨어진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2010년 구제역의 악몽이 떠올랐다.

 

ASF 양성멧돼지들이 철책을 따라 동진을 하고 멧돼지뿐만 아니라 집돼지는 기계적인 전파의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갖고 있는 시설에서 최선의 방역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정부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농가는 농가대로 상재화를 막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역적 살처분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농가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농가의 생각은 차이가 많았다. 산업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협력해줄 것을 강요하는 여론전이 펼쳐졌다. 그것을 감내하는 해당 지역농가들의 마음은 사면초가의 마음이었다.

 

정부의 의지대로 261개 농가의 집단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추가로 DMZ 철책선 10km 내 철원지역의 30여개 농가에게는 예방적 살처분의 일환으로 '희망도태'라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에 협조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가 존재하였다. 정부의 고립화 속에서 여러 차례 집회와 회유, 사투를 벌이는 방역은 전쟁을 방불케했다. 

 

이후 정부는 ASF 양성멧돼지가 많이 발견되었거나 집돼지에서 ASF 발생하여 환경이 오염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중점방역관리지역에서 사육하는 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지정된 통제된 시스템에 따라서 가축을 사육하고 유통·판매하는 통제된 산업시스템으로 재편되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나서 2020년 10월 8일 화천 소재 양돈농가 2곳에서 추가로 ASF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한동안 집돼지에서 추가 발생은 일어나지 않았다. 불행히도 지난해 산발적으로 집돼지에서 추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국내 집돼지에서는 총 21건의 발생 소식이 있었다. 감염 멧돼지에서의 발견은 2,16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 이들 멧돼지는 계속해서 동진 남하를 하여서 이제 충북과 경북 지역에서도 발생,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멧돼지를 통제해서 지역에 국한한 중점방역관리지역을 지정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전국이 상재화된 상황에서 산업을 보호하며 안정된 한돈사업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방향을 제시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본 론

2년 6개월 동안 통제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전국이 통제된 지역으로 산업이 재편된다면 무한 경쟁사회에서 한돈산업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바람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지역적 상제화 속에서도 산업을 영위할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2. 시장의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은 방역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3. 매개체가 진화하면서 변화하는 단계에서 좀더 현실적인 연구와 조사가 실시되고,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4. 연구 조사 관련 정부기관과 산업에서 역할을 조정하고 함께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1-1 지역적 상제화 속에서도 산업을 영위할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다 보니 혹여 '나 자신의 잘못으로 전체에게 피해를 주지나 않을까' 또는 '이 질병에 걸림으로써 평생 이루어 놓은 농장을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진행되는 상황과 시간의 경과 속에 바이러스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집중해야 할 사항과 지나친 사항에 경중을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방역을 전체 방역과 국소방역으로 구분한다면 멧돼지 개체수 감소, 이동 제한 등의 전체 방역은 정부가 맡고, 국소 방역은 농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는 보여지는 양상이 서로 책임에 대한 전가만 있었던 것 같다.

 

농장의 방역을 살펴보면 청결구역, 준청결국역, 오염구역 등의 방역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오염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안전하게 생산원료의 유입과 관리자의 이동 사양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농장은 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경기의 룰과 같아서 룰을 숙지하고 협력하는 팀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찻길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것이 사육단계에서 일반적인 일이었다. 이제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고, 때로는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사육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룰이 되었다. 사육단계에서 방역에 입각한 입출하, 차량·사람의 진출입, 관리의 동선 등의 방역 메뉴얼에 맞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1-2 ASF 방어를 위한 방역은 일반 질병의 방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서 방역의 집중 비중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일반 바이러스의 경우는 야외 매개체 또는 숙주보다도 집돼지에 의한 매개체와 숙주인 돼지, 정액 그리고 그와 연관된 이동 수단인 출하차, 사료차 등이 전파요인으로서 비중이 높다.

 

이에 반해 ASF의 경우는 산간 또는 농경지를 토대로 접근하는 야생동물, 트랙터 그리고 그 대상이되는 분뇨, 퇴비사가 매우 질병적 위험도가 높은 비중을 갖는다고 여겨진다.

 

보통은 위험구역에서 청결구역에 진입하는데 여러 절차가 있지만, 현재 농장의 퇴비사의 형태를 볼 때에는 위험구역과 청결구역이 공존하는 형태의 농가가 많이 있다.

 

포천은 160호의 농가에서 33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돼지사육 밀집지역이다. 그런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집돼지에서는 단 1건의 ASF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고민해보면 분뇨처리 방식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천은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위탁처리 농가이거나 또는 정화처리 농가이다. 퇴비사의 위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강원도 여러 농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예를 볼 때 농사겸업, 퇴·액비 직접 살포, 분뇨처리 시설의 쪽문 등이 있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후의 방역의 중점도에서 기계적 전파뿐만 아니라 직접 전파가 될 수 있는 야생동물 및 퇴비사의 교차오염방지의 중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2-1 시장의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은 방역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북부권역의 돼지는 이미 '오염된 돼지'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다. 마치 코로나 확진자처럼 취급받는 상황이다. 채혈검사, 임상관찰 후 출하 승인서 발부 지정차량을 통해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를 하는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SF는 공기전파 및 매개체로의 전파 확률이 적은 바이러스의 특성을 갖고 있고, 이미 채혈을 통해서 그리고 임상관찰을 통해서 돼지에 대한 검증이 끝났음에도 또 한 단계 지정차량,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돼지의 발생 빈도 중에서 모돈의 발생 사례가 많다고 하여 모돈지정도축장을 지정하여 도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도축·가공 인프라구축이 없는 상태에서 도축장 가동율이 130% 이상으로 가동되고, 모든 절차가 단계 단계에서 복잡하게 진행된다.

 

이로 인하여 예냉시설의 부족으로 도축 품질뿐만 아니라 위생 품질도 떨어지고 생산된 산물의 규격도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유통상인의 구매의욕 및 소비자의 니즈에서 벗어나는 돼지를 생산하는 그런 구조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모돈의 경우는 지정도축장 과부화로 도축비 인상 및 유통상인의 이탈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고스란히 그 피해는 생산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금은 북부권역에 국한하지만 현 방역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말 것이다.

 

현재의 코로나처럼 발생 빈도가 낮아서 방역이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여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난기금, 양적완화 등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양극화 및 인플레이션을 낳고 있는 지금의 사회구조와 같은 이치일 것이다.

 

2-2 중간생산물의 권역화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생산 원자재의 권역화는 해제되어야 한다.

자돈 또는 모돈의 이동으로 도축장에 출하할 수 없는 돼지의 유통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최종 산물이 되기 전의 판매 및 유통 행위는 일정 부분 권역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지금까지의 ASF의 히스토리로 보건데 기계적 역학의 전파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그러함에도 기계적 역학에서 생길 수 있는 사료환적, 종돈환적 등은 과다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생산 원자재의 권역화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3-1 메개체인 멧돼지가 진화하면서 변화하는 단계에서 좀더 현실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하고 그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현재 북부지역에는 멧돼지 개체수의 정도, 폐사체의 발견 정보 등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멧돼지가 없거나 오염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부의 보고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나 관련자의 전언을 듣다보면 없는 것은 아니고 찾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 한다.

 

현재의 코로나의 형국처럼 모든 바이러스는 환경의 저항성을 갖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여 델타 또는 오미크론으로 변이도 일어날 수 있다. 토양오염, 바이러스의 변이 그리고 야외 바이러스의 분포 등 많은 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 론

현재의 접경지역, 발생지역에서 안정된 사육으로 보건데 이것의 결과가 통제에 의한 효과라고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런 통제로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은 제공되어야 하고 유통구조는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사육돼지는 원인자 책임으로, 판매는 자율성이 보장된 결과자 책임의 원칙으로 방역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가를 신뢰하지 못해 그리고 혹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출하될까 염려되더라도 이것은 제도의 전환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도덕적 해이의 결과로 도축장에서 감염된 돼지가 발견되는 경우는 결과자 책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면 한다. 물론 농가에서 모르고 잠복기에 있는 돼지를 출하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해의 관점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판매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을 고려하여 자조금과 같은 방역기금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역기금은 보상금뿐만 아니라 ASF의 청정화를 위한 산업의 독립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ASF의 상재화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정부는 모든 것을 농가의 방역으로 막아보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통제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제 한돈산업은 '일방적이다', '불편하다' 등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한 단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육단계의 통제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점진적인 비전과 정책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생각한다. 

 

이것의 전제는 무엇보다 '시장 자율성의 확보'이다. 전향적 사고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한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등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시장 자율성 결여의 문제점은 현재의 코로나 통제로 인하여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집돼지의 발생 빈도를 가지고 ASF 방역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유지하면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목표를 갖고 정책을 입안하느냐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느냐로 귀결될 것이다.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고 안정된 돼지고기를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의 방역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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