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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종축업체 인증 취소 시 인증서 회수·반납 뒤늦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8일 관련 축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4월 18일까지 의견 조회, 6월 1일부터 적용 예정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정액등처리업(AI센터)과 종축업(종돈·종계장)을 대상으로 종축, 시설, 위생·방역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곳을 선정,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가에게는 정액 또는 종축을 구입할 때 인증업체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증업체의 인증을 취소할 만한 사안이 발생해도 취소는 물론 인증서 회수·반납은 불가능했습니다. 규정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도 시행 14년 만에 뒤늦게 법안 개정을 통해 시정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해당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인증을 취소할 경우 우수업체인증서를 회수해야 하며, 인증이 취소된 우수업체는 인증서를 지체없이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공포된 축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축산법에서 우수업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증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인증 이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축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다음달 18일까지입니다. 시행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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