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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과 함께 보는 8대 방역시설 설치 관련 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2022.06.30 [별표 1의2]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 및 [별표 1의 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지난 6월 30일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허가기준, 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등 7대 방역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나머지 방역시설인 폐기물(폐사체) 보관시설 설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바로보기)

※주의: 아래 그림과 사진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정답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의 2]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에 설치할 것

 

나.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단벽ㆍ발판 또는 구조물 등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1)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2)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1미터 이상인 발판

3) 평상(平床) 형태의 구조물

 

라.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마.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

 

바.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2.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가. 사람, 차량 및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고,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에 출입문을 둘 것. 이 경우 차량은 내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나. 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 등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

 

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

 

라.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내부 울타리

 

 

가.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그 차단된 구간에는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내부 울타리는 지상 1미터 이상 높이로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사료보관통(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간 이격 거리가 좁아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한해 사육시설과 1.2미터 미만의 거리를 두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내부 울타리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내부 울타리 내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제6호라목에 따른 입출하대가 내부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다.

 

4. 방역실

 

 

가.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사육시설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하 "출입자"라 한다)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1)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2) 외부 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나. 방역실에는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둘 것

 

다.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5. 물품반입시설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제4호에 따른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그 밖의 방역시설

 

 

가. 사육시설의 방조망, 방충망 등 방충시설: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ㆍ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나. 퇴비사의 방조망: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하고,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의 내ㆍ외부가 수시로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갖추어 둘 것

 

 

라. 가축의 입식과 출하를 위한 입출하대

1)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되고,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할 것

2)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별표 1의 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가축사육시설 등 해당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추어 둘 것

 

2. 개별기준

가.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돼지 사육업

 

소독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돼지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다만, 1천제곱미터 이하의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바)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 또는 안쪽에 설치할 것

2)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단벽ㆍ발판 또는 구조물 등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가)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1미터 이상인 발판

다) 평상 형태의 구조물

4)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

5)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하거나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

6)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1) 사람, 차량 및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고,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에 출입문을 둘 것. 이 경우 차량은 내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할 수 있다.

2) 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 등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ㆍ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

3)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

4)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1)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그 차단된 구간에는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내부 울타리는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로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사료보관통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간 이격 거리가 좁아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한정하여 사육시설과 1.2미터 미만의 거리를 두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내부 울타리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카)에 따른 입출하대가 내부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다.

 

(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할 것

1)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사육시설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하 2)에서 "출입자"라 한다]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나) 외부 울타리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2) 방역실에는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둘 것

3)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4) 사육시설이 2개 동 이상 있는 경우로서 내부 울타리가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설치되어 있고, 해당 사육시설 동별로 (다)에 따라 전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방역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축물 또는 천막 등의 형태로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바)에 따른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ㆍ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구조 등의 여건상 방충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포충등(捕蟲燈) 또는 해충 포집장치 등 방충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충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자)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차)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하고,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의 내부ㆍ외부를 수시로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갖추어 둘 것

 

(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가축의 입식과 출하를 위한 입출하대를 설치할 것

1)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되고, 차량이 외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할 것

2)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실 및 내부 울타리의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같은 (2)의 방역시설란 (다) 및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육시설의 구조 등의 여건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고 검역본부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의 설치가 어려운 사유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체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각 대체시설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의 방역시설란 (다) 및 (마)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2)의 방역시설란 (다)부터 (자)까지 및 (카)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5개월 이내에 같은 (2)의 방역시설란 (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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