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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모두 없앤다

정부, 산하 부처별 위원회 폐지 및 통합 등 정비 추진...농식품부, 26개 위원회를 9개로 축소 계획

정부가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단순 자문 성격으로 판단되는 166개 위원회에 대해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축산과 관련된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등도 포함되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일 정부위원회 636개(’22.6월말 기준) 가운데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166개)‧통합(80개)하는 위원회 정비 방안을 확정·입법예고(9.7-16)하였으며, 이달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재산 매각, 지출 구조 조정,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한 정부의 솔선수범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정부의 '허리띠 먼저 졸라매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거의 모든 부처는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위원회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위원회를 기존 26개에서 9개로 최종 줄이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 14개를 폐지하고, 3개는 통합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폐지 대상 위원회에 포함되었습니다.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축산법에 명기된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과거 생산자 대표 및 산업 전문가의 참여 속에 축산과 관련된 농식품부의 제반 예산 사업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해당 위원회를 아예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는 축산법 상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는 조직'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협의회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해 그 위상을 낮추었습니다. '안 만들어도 그만' 수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구체적인 협의회 구성 관련 내용(15명 이내)도 삭제하였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해당 위원회를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설치한다'에서 '운영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에서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대신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변경해 현행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위원회 조정 관련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지난 7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위원회 폐지 이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비상설 회의체(위원 위촉 X, 회의 종료 후 해산) 또는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 일괄 정비는 그간 정부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한 산업 관계자는 "위원회는 각 위원회마다 고유의 설립 운영 취지가 있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책임이 있다"며, "현재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정부가 그간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위원회를 이참에 모두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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