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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 돼지고기 할당관세 공고....'냉동보다 냉장에 큰 비중'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4만 5천 톤 규모...냉장 2만 5천 톤, 냉동 2만 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모두 면제해주는 할당관세 조치를 공고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냉장 비중이 냉동보다 많아 한돈 도매가격에 미치는 여파가 더욱 클 것으로 보여 추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이번 공고에 따르면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적용 규모는 총 4만 5천 톤입니다. 이 가운데 냉장 돼지고기가 2만 5천 톤으로 냉동 돼지고기 2만 톤보다 5천 톤이나 많습니다. 

 

이는 이전 할당관세 적용에서 통상 냉동 비중이 냉장보다 많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규모는 모두 7만 톤이었는데 냉동이 4만 8천 톤, 냉장이 2만 2천 톤이었습니다. 냉동이 냉장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는 전체 1만 톤 규모였으며 냉동과 냉장은 5천 톤으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냉장이 냉동보다 규모에서 더 커진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수입업체와 대형마트로부터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대표적인 냉장 돼지고기인 삼겹살의 경우 올해 5월까지 캐나다산, 미국산, 멕시코산, 칠레산 등의 순으로 많이 수입되었습니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로 캐나다산과 멕시코산에 대해 최대 25.0%에 달하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들의 가격 경쟁력을 우리 정부가 강화해 주는 셈입니다. 고스란히 피해는 한돈산업의 몫입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5월 돼지고기 도소매가격은 평년비 18% 높은 수준이고, 5월 수준의 가격이 유지될 경우 7월 행락철 및 9월 추석 도소매가격은 평년비 10~15%, 전년비 5~10%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에 시행하는 할당관세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할당관세 적용물량과 시기를 조절(6~9월 1.5만 톤 우선 적용, 나머지 3만 톤 적용은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성명서(바로보기)에서 "지난해 할당관세로 5/17 현재 수입국 현지시세는 브라질 1,490원/kg, 캐나다 1,721원/kg, 멕시코산 2,048원/kg이나 국내 입고가격은 브라질 4,005원/kg, 캐나다 4,460원/kg, 멕시코산 5,006원/kg으로 지난해 정부의 할당관세는 가격할인 효과보다는 수입육에 대한 시장점유율만 높이고,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수입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이같은 주장 등을 담아 최근 국회에 할당관세 철회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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