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화)

  • 구름조금동두천 -2.5℃
  • 흐림대관령 -3.0℃
  • 구름많음북강릉 5.5℃
  • 구름많음강릉 6.2℃
  • 구름많음동해 7.4℃
  • 구름조금서울 -1.8℃
  • 구름많음원주 1.0℃
  • 구름조금수원 -0.3℃
  • 흐림대전 0.9℃
  • 구름많음안동 1.5℃
  • 흐림대구 6.1℃
  • 구름많음울산 6.8℃
  • 구름많음광주 4.9℃
  • 구름많음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3.2℃
  • 구름많음제주 10.4℃
  • 구름많음고산 10.3℃
  • 구름많음서귀포 13.3℃
  • 구름조금강화 -1.5℃
  • 구름많음이천 0.7℃
  • 흐림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1.6℃
  • 구름조금김해시 7.2℃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봉화 0.1℃
  • 구름많음구미 4.0℃
  • 구름조금경주시 6.6℃
  • 흐림거창 1.0℃
  • 흐림합천 5.4℃
  • 구름조금거제 9.1℃
기상청 제공

이제 농업인 주택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2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3일부터 시행...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 주택,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바로보기, 2일 공포)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 종전에는 부지의 총면적을 1세대 당 660㎡(약 200평)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앞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거주하게 할 목적으로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에는 부지의 총면적을 1세대 당 1천㎡(약 300평)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의 주택을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대상 부지 면적도 확대한 것입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0,764,097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