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농어촌과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타 단체를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경영(이하 ESG) 실천인정제를 본격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김영환 사무총장, 이하 협력재단)은 농어촌 ESG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4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인정제(이하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협력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천인정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를 활용한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농식품부, 해수부, 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등 확대·개편된 실천인정제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 외에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 등 농어촌 ESG 관련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기관·단체로 참여 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은 기업·기관·단체의 농어촌 상생협력 및 ESG 활동에 대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nvernance)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 항목을 평가하여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패(서)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 장관표창 등),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농어촌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다음달 13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홈페이지(바로가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민간기업·단체들이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