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쇠고기, 돼지고기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포유류 도축장 위생 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된 16개 반이 참여하여 전국 84개 포유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2024년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순위가 낮은 업체와 검역본부의 위생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작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 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처분 내용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과 하절기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