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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국 돼지고기 할당관세 시행 공식화....5월 1만톤 규모

기획재정부, 11일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5월 1일 돼지고기 원료육 및 계란 가공품 대상 할당관세 시행 예정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돼지고기 원료육 1만 톤과 계란 가공품 4000톤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식품 등 민생밀접분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 조치를 취하고, 공정위를 중심으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영향 최소화,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할당관세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할당관세 규탄 성명서(관련 기사)를 발표하고 오는 15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할당관세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철회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물가안정 근본 대책 수립, 산불 피해 농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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