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1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법률공포안에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한우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한돈법(어기구 의원 발의)'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현행 제도 및 법률 체계와의 관계,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