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구름많음동두천 10.5℃
  • 구름많음대관령 10.1℃
  • 흐림북강릉 16.5℃
  • 흐림강릉 17.6℃
  • 흐림동해 18.6℃
  • 구름조금서울 12.2℃
  • 흐림원주 13.0℃
  • 구름많음수원 10.6℃
  • 구름많음대전 13.7℃
  • 구름많음안동 13.0℃
  • 흐림대구 16.0℃
  • 구름많음울산 16.9℃
  • 흐림광주 15.8℃
  • 흐림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11.9℃
  • 흐림제주 14.9℃
  • 흐림고산 13.5℃
  • 서귀포 15.1℃
  • 흐림강화 9.6℃
  • 흐림이천 12.5℃
  • 흐림보은 10.1℃
  • 구름많음금산 13.8℃
  • 흐림김해시 16.9℃
  • 흐림강진군 14.9℃
  • 구름많음봉화 7.4℃
  • 구름많음구미 13.3℃
  • 구름많음경주시 13.6℃
  • 흐림거창 11.5℃
  • 흐림합천 14.1℃
  • 구름많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11월 1일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항균제 7개 성분 추가 시행

아미카신, 아미노시딘, 아프라마이신, 콜리스틴, 가나마이신, 조사마이신, 틸디피로신 등

오는 11월 1일부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 관련 항생·항균제에 대해 일부 확대 적용이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중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백신), 전문 의약품 등에 대해 일부 성분이 추가 및 제외가 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대상 항생·항균제 성분은 7개 입니다. 아미카신(Amikacin) △아미노시딘(Aminosidine) △아프라마이신(Apramycin) △콜리스틴(Colistin) △카나마이신(Kanamycin) △조사마이신(Josamycin) △틸디피로신(Tildipirosin)이로서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항균제는 모두 25개 성분입니다. 



한편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및 네오마이신(Neomycine)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알림] 일부 사실에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하였습니다. 겐타마이신은 2018년 5월입니다. 다노플록사신은 기 지정 성분입니다. -돼지와사람
배너
배너
총 방문자 수
12,061,432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