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는 3월 13일 전국조합장 동시선거, '금품수수 행위 여전' 주의

7일 기준 검찰 고발 7건, 수사의뢰 1건, 기타 경고 등 모두 31건

최근 A조합장은 조합원 6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형사고발되었습니다. 음식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해당 음식값의 10~5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조합장 동시선거가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써 7일 기준 검찰 고발 7건, 수사의뢰 1건, 기타 경고 등 모두 3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입니다. 농․축협 1,113개와 수협, 산림조합의 차기 수장을 뽑는 선거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탁관리로 동시에 실시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2.26일부터 2.27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28일부터 3.12일까지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 및 선관위 등과 협조, 후보자 교육, 조합 자체 공명선거 결의대회 등 돈 없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15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되므로 일선 조합의 선거인인 조합원과 그 가족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금품수수, 무자격조합원 등 부정선거로 인해 후보자 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면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평소 안면이 있는 마을의 지인이 준 선물 또는 소액의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9,224,066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