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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선관위, 21일부터 기부행위 단속 돌입

농식품부 등 21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선관위에 위탁관리....기부행위 제한·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농협 1,119, 수협 92, 산림조합 142)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지난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15년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입니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선거일인 내년 3월 8일까지 선거를 관리·운영합니다. 

 

당장 선관위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한편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이번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제1회‧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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