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14일부로 안성지역의 가축이동제한 범위를 종전의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발생농장으로부터 3km이내지역)’으로 조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8일 안성시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한 즉시 방역대를 설정(보호지역)하고, 안성시 전지역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30일 안성지역 긴급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이동제한 범위를 조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15일 오늘은 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도 조정(전지역 → 3km이내지역) 됩니다.

농식품부는 "아직 발생지역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과 사육 중인 가축에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지 매일 예찰을 꼼꼼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