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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에 이어 구제역...독일산 돼지고기 또 수입 금지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10일(독일 선적일 기준)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 전면 금지...추가 발생 동향 모니터링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즉각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수입금지는 이달 10일 독일 선적 물량부터 적용됩니다.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가 실시됩니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16건 360톤으로, 독일에서 선적된 시기(2024.10.26.~11.17.)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독일산 돼지고기는 과거 미국산에 이어 2번째로 많이 수입되는 돼지고기였습니다. 지난 '20년 9월 ASF가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ASF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역화(청정지역)를 인정하면서 '23년 10월부터 비발생지역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이 재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15개월 만에 또 다시 수입이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1월까지 구제역 확산을 막고 청정화를 유지한다면 수입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대체 수입국이 많아 축산물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습니다('24년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 약 3만톤, 전체의 6.6% 비중).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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