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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가 오고 있다(2) ASF 발병시 한돈산업 미래없다

일반농장에서 ASF 조기 발견 쉽지 않아 큰 피해...멧돼지 감염시 장기화 전국화 가능

['ASF가 오고 있다(1) 한돈산업에서 ASF 발병은 시간 문제(바로가기)'에 이은 두 번째 글입니다 -돼지와사람]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국내 첫 발병시 발병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양돈장의 돼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야생멧돼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ASF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남은음식물, 휴대축산물, 사료원료, 야생조류 등)를 통해 전달되든 말입니다.  

 

 

익히 알다시피 ASF는 '돼지'에서만 발병합니다. 바이러스가 용케 국내 유입이 되더라도 최종 돼지에게 살아있는 채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한다면 ASF는 결코 발병하지 않습니다. 국경검역뿐만 아니라 국내방역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ASF가 첫 발병할 경우 양돈장에서든, 야생멧돼지에서든 현재 우리의 준비 정도로 볼 때 ASF로 인한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돼지에서의 첫 ASF 발병 

먼저 양돈장에서 최초 ASF가 발병할 경우 조기 발견과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ASF는 자연 감염 시 잠복기가 4일에서 19일까지 다양한 가운데 발생이 없던 농장에 소량의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는 발열과 약간의 출혈성 림프절이 있으면서 폐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높은 폐사율을 일으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임상 증상(피부출혈, 비강출혈, 혈변 등)도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파도 잘 되지 않아 더욱 농장에서 ASF를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전염되지 않습니다. 관련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 등의 ASF 전문가들은 공통된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질병이 수 주 내지는 한 달 이상이 경과한 후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ASF가 출하나 방문차량을 통해 다수의 농장에 확산된 이후 첫 확진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2010-2011년 우리나라 구제역 사태를 떠올려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첫 ASF 발병 

다음,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먼저 발병할 경우는 양돈장 발병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의 농장 피해규모는 적을 수 있겠으나, ASF 사태가 보다 장기화, 전국화되면서 이로 인한 직간접 피해가 시간에 비례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데다가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벨기에에서 ASF가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766두의 양성개체가 확인되었고 아직까지 모두다 근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소탕 구역 내 일반돼지는 이미 모두 예방적 살처분 처리되었습니다. 

 

 

ASF는 아니지만 돼지열병이 발생한 일본의 예를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ASF 예상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일본의 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에서 시작해 일반농장으로 전파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22건의 돼지열병 사례가 발생해 48개 농장 8만8천7백 여두의 돼지를 살처분해야만 했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양성 사례는 현재에도 계속 늘어 최근 4백 두를 넘어섰습니다. 

 

다행히 국내방역이 개선되고 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ASF가 국내 발병시 우리 모두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연일 ASF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눈여겨 볼 대목은 일단 SOP(긴급행동지침) 개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의 ASF 발병 후 부랴부랴 기존 구제역 SOP를 참조해 ASF SOP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야생멧돼지 등에 대한 대처나 일반돼지 이외 도체, 정육 등의 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빠져 있습니다. ASF 질병 특성 반영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주변 양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살처분 여부 등 방역대응 방안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식밀도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와 협조하여 포획틀‧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렵장과 피해방지단(30명→50명 확충) 운영방식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ASF의 의심증상을 고열이나 갑작스런 폐사로 정하고 이의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시적인 ASF 모니터링 체계입니다. 농장뿐만 아니라 도축장, 가공장, 사료회사, 분뇨처리장 등에서의 일상적인 감시체계 마련이 요구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싸다

국제사회는 ASF에 대해 '최악을 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데다가 ASF 바이러스가 환경저항성이 강해 한번 유입시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악을 대비하는 비용과 노력이 아무리 커도 실제 ASF가 유입되어 야기하는 피해와 상실감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하면 한돈산업 미래없다'라는 말 그대로의 굳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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