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이하 충남도)가 9월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양돈농가에 대해 도축장 출하를 제한합니다.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 비슷한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충남도는 이달 1일부터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접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항체양성률이 0%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도축 출하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는 도축출하를 위해선 시군 가축방역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예방접종 완료 이후에는 도축제한조치가 해제됩니다.
![충남도는 지난 6월부터 항체양성률 재검사 기준을 비육돈 60%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돼지와사람 DB](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190936/art_15674344341454_586fcd.jpg)
이번 제한 조치는 백신항체 양성률이 다른 가축에 비해 저조한 돼지의 항체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충남도는 앞서 지난 6월부터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한 재검사 기준도 비육돈 기준 30% 미만에서 60% 미만 농가로 자체 상향 조정했습니다.
7월말 기준 충남도의 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은 소 97.7%(전국 97.9%), 돼지 79.6%(전국 76.3%)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최근 충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16년 공주와 천안, 논산, 홍성에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