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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40보] 감염멧돼지 이동을 막을 동서 광역 울타리가 세워진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27일 ASF 확산 차단 긴급대책안 발표..울타리 구축 이후 적극적인 총기 포획 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가 동서 광역울타리 등을 포함한 야생멧돼지 이동을 통한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된 긴급대책을 27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긴급대책안은 양돈농가에서는 지난 9일 이후 추가 ASF 발생이 없고, 감염멧돼지가 주로 민통선 인근에 한정되어 발견되고 있으며, 11월 이후 멧돼지 번식기와 그에 따른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상황변화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긴급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①동-서 횡단 광역울타리 설치(파주~고성) ②5개 시군 완충지역 총기포획 허용 ③발생지역 제한적 총기포획 추진 등 크게 세 가지 입니다.

 

동-서 횡단 광역울타리 설치(파주~고성)

구체적으로 첫째,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 멧돼지의 남하와 동진을 차단할 수 있는 광역 울타리를 파주부터 고성까지 동-서를 횡단하여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접경지역 일대에 ASF가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과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성에 따른 방안입니다. 현재까지는 감염 개체를 발생지점에 고립시키기 위해 반경 3킬로미터 내외의 국지적 울타리를 2단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역 울타리는 접경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ASF가 발생한 ‘파주·연천’, ‘철원 동부’ 권역과 그 사이의 ‘철원 서부’ 권역 등 3개 권역은 늦어도 올해 11월 중순까지 우선 설치하고, 이후 나머지 ‘강원 동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권역도 설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역 울타리는 임진강, 한탄강과 간선도로 등 지형지물과 도로변의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가속화하면서 멧돼지의 이동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선 설치되는 3개 권역의 경우, 약 200km 대상 구간 중 하천, 도로 등 지형지물 활용 구간을 제외하면 약 100km 구간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개 시·군 완충지역 총기포획 허용

둘째, 그간 멧돼지에 대한 총기포획이 금지되었던 완충지역의 포천, 양주, 동두천, 고양, 화천 등 5개 시·군의 경우 내일 28일부터 멧돼지를 남에서 북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총기포획을 허용합니다. 

 

이는 멧돼지 이동성이 증가하는 번식기에 앞서 개체수를 줄이고,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총기포획 금지를 풀고 전략적 총기포획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완충지역 내에서의 총기포획은 남쪽에 있는 양돈농가 주변부터 시작하여 북쪽에 있는 양돈농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완충지역의 총기포획 과정에서 멧돼지가 남하하지 않도록 지난 26일부터 후방의 1차 차단지역에 미리 집중적인 총기포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기포획 과정에서는 조준 사격, 미끼유인 방식, 수렵견 투입 최소화 등을 적용해 멧돼지 이동 유발을 최소화하기 할 예정이며, 아울러 엽사나 차량 등 투입인력·장비에 대한 소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기사고 예방 등을 위해 문자통보, 현수막, 마을방송 등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도 지난 26일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3일부터는 경계지역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1차 차단지역을 완충지역 북단으로 끌어 올려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사이에 저지선을 확보한 후 완충지역의 총기포획 활동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며, 이 경우에도 남에서 북으로의 포획 등 기본원칙은 유지됩니다. 

 

발생지역 제한적 총기포획 추진

셋째,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감염지점 주변의 멧돼지 이동을 저지하는 2차 울타리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11월 6일까지 완료한 후, 제한적인 총기포획을 추진합니다. 

 

(1차 울타리) 연천 4, 철원 1, 파주 1 등 6개소 설치 완료(10.17~24) 

(2차 울타리) 연천 3, 철원 1, 파주 1 등 5개소 설치(10.23~11.6 예정)

 

그간 발생지역에서는 총기포획을 금지하고 포획틀과 포획트랩만 설치해 왔으나, 양돈농가의 살처분이 완료된 상황에서 2차 울타리까지 설치되면 ASF의 확산 우려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11월 7일부터 제한적 총기포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기포획은 집중사냥지역의 외곽에서 내부 순으로 수렵견 제한, 저격 방식 적용 등 멧돼지의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되, ASF 발생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세부적인 포획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ASF 발생지점을 제외하고 이뤄졌던 민통선 내 민관군 합동포획은 2차 울타리 설치에 따라 전면 허용하되, 종전과 같이 멧돼지 이동유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멧돼지 폐사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해, 10월 28일부터 환경부·산림청 합동으로 3주간 매일 총 440명(환경부 92, 산림청 348) 규모의 정밀수색팀을 발생지역에 집중투입하여 멧돼지 폐사체를 촘촘하게 수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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