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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만이다...철원군 고립화 조치 다소 완화

철원군, ASF 방역관리 조치 변경...철원군 전용 차량 지정 해제, 사료환적장 운영 중지, 환적 및 검사 완화

지난해부터 강원도 철원지역에만 별도로 적용되었던 ASF 방역조치가 최근 완화되었습니다. 일명 '철원 고립화' 정책이 시행 11개월만에 다소나마 해소된 것입니다. 

 

철원군은 최근 관내 양돈농가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강원도 철원 ASF 방역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철원군 전용 축산차량 지정·운행 조치 및 경기·강원북부권역 양돈농장 돼지 출하(이동) 전 정밀검사 조치를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기존 철원군내 양돈농장만 방문하는 전용 축산차량 지정을 해제하고, 철원군도 경기북부권역내에서 지정·운영 중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 전용 사료 및 생축 등 환적을 위한 환적장 운영도 중단·완화되었습니다.

 

 

사료차량은 사료회사별 소독시설에서 1차 소독과 철원군 거점소독소에서 추가 소독 후 농가 방문이 가능합니다. 생축의 경우 경기북부권역내 이동시 철원거점소독소 소독 후 농장 방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역 외 이동의 경우 환적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돼지 출하(이동) 전 임상 및 정밀검사가 완화되었습니다.

 

종전 멧돼지 방역대(10km내) 농장은 출하 및 이동 전 임상 및 정밀(혈청)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농장 중 최근 30일내 반경 10km내에서 ASF 멧돼지 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임상검사만 실시하고 출하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농장간 돼지 이동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번 철원군의 ASF 방역관리 변경은 철원군 양돈농가의 노력과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철원군 양돈농가는 정부의 '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통제' 관련 시설 구비를 빠르게 완료하는 조건으로 철원에만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철원군 양돈농가는 또한,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현재까지 33건(24일 기준)이나 확인되었지만, 일반돼지의 ASF 감염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모범 사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철원군의 15개 농가는 정부의 강제 살처분·도태 명령에 희생당해야 했습니다.

 

관련하여 이재춘 철원지역 지부장은 "지금까지 철원만 강화된 방역조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철원지역 양돈농가들은 농식품부에 축산차량 농장내 진입 통제조치 완료 후에는 방역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정책 변화는 없지만 늦게나마 농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완화된 방역 조치가 나온 것은 다행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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