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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 28일 두 법안 입법 예고, 관계부처 협의 후 연내 국회 상정,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후 확정 예정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에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집단소송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집단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이를 대비해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고예방 노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사전 대비는 비단 양돈농가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악취나 분뇨유출 관련 해당 피해 주민들의 소송도 집단소송제에 적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주민들의 다소 의도적인 소송도 예상해 볼 수 있어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잔류 등 부적합 축산물 유통도 조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28일 같은 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해 소비자에게 끼친 손해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집단소송제 이상으로 기업(농장)에 미칠 파장력이 클 수 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이후 연내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되어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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