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0.5℃
  • 맑음대관령 -6.2℃
  • 맑음북강릉 1.3℃
  • 맑음강릉 2.4℃
  • 맑음동해 3.3℃
  • 맑음서울 2.0℃
  • 흐림원주 -0.1℃
  • 맑음수원 2.2℃
  • 구름많음대전 3.2℃
  • 맑음안동 1.2℃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3℃
  • 맑음부산 5.9℃
  • 구름많음고창 4.3℃
  • 흐림제주 8.0℃
  • 흐림고산 7.9℃
  • 구름많음서귀포 8.1℃
  • 맑음강화 1.5℃
  • 맑음이천 1.0℃
  • 구름많음보은 1.8℃
  • 흐림금산 2.9℃
  • 맑음김해시 5.4℃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봉화 -1.3℃
  • 구름조금구미 3.0℃
  • 맑음경주시 3.5℃
  • 흐림거창 2.8℃
  • 구름조금합천 5.4℃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농가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의무, 내년 6월 16일부터

축산법 일부 개정안, 6.15 정부 통해 공포..1년 후부터 시행

축산업의 준수사항에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통과(관련 기사)에 이어 이달 15일 정부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업을 새로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 시행은 내년 6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4,027,591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