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축산물, 비료 등 반입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1차와 2차 과태료를 200만원씩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 2차 위반 과태료는 700원입니다. 3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 1천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반입금지 기준’과 ‘반입금지 대상 외 반입절차’,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대상’ 등 방역조치 사항을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기존 가축 검역대상에 ASF, 럼피스킨 등 국내 발생 신종 악성가축전염병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돼지 이분도체 등 축산물 반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타 시도 도축장 등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 차량’ 등을 반입 시 방역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소독 조치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소독 조치를 미이행시에는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제로’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고 소비
지난 10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37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유럽에서는 14년 만에 재발생입니다. 이로 인해 독일을 비롯해 유럽 국가 전체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추가 발생 및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구제역은 ASF와 다르게 공기 전파를 통해 장거리로 퍼질 수 있으며, 회복한 동물은 장기간 동안 바이러스 보균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구제역 통제에 실패한다면 유럽 전체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에 직면합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구제역은 폴란드 국경과 인접한 브란덴부르크주 메르키슈오데를란트(Märkisch-Oderland) 지역 내 물소 사육 농장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모두 14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최근 3마리가 죽었습니다. 이들 물소에 대한 폐사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구제역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독일 당국은 발생농장의 남은 11마리의 물소를 모두 살처분 조치했습니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3km 반경의 보호 구역과 10km 반경의 감시 구역을 설정하고, 72시간 동안 소와 돼지를 비롯한 우제류 동물과 분뇨 등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아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푸드테크육성법, 관련 기사)'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0일 최종 공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인 내년 12월 21일부터입니다. 이로써 기존 축산물을 대신할 수 있는 식물성대체식품, 세포배양식품 등과 관련한 이른바 대체육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및 연구소, 일부 지자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돈산업 등 축산업에 대한 이들의 도전은 더욱 과감해질 전망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 1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확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난달 입법예고(관련 기사)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가축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운송상 가축분뇨관리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축 소유자, 농장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방역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먼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즉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가축운송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운송업자는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이를 제거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제거·소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또한,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의’와 ‘그 밖의 사유’로 나누고,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전문 보기)이 지난 30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규칙에서 가장 주목된 조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는 '농촌위해시설(제3조)'이었습니다. 최종 시행규칙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별표 3),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별표 4),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등을 포함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가운데 '돼지 50㎡ 이상인 축산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별표2 제38호)'은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방역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 1호)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은 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아울러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악취방지법 제7조),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결국 이번 시행규칙에서 축산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바로보기)'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출입 관리 디지털화(전자 출입기록부)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수기 작성은 운영상 불편하고 방역상 헛점(필기구를 통한 교차오염)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1.1.). 가축사육시설 출입시 손·신발 등을 소독하는 '전실'을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전체 양돈 농가의 약 85%,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24.1.23.시행). 다만,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24.1.23.시행).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27.1.23 이전)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안 제19조의6 신설, ‘24.2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관련 기사)을 정부가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공식 공포하였습니다(바로가기).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에 대한 정식 단속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는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9월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한 것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의 개정법률안 조항도 앞으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다음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중 "발전과"를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일 개정된 ASF 방역실시요령(8.31 확정)을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ASF 방역실시요령 개정은 지난 1월 제정(관련 기사) 이후 첫 개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4일 농식품부가 행정예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m 내)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가축의 이동‧출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 보호지역(500m~3km 내)의 방역조치를 관리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내 가축의 이동‧출하 및 부산물의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 발생농장 및 역학 관련 농장의 방역조치 기간을 변경(별표3) ASF 발생농장 및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21일에서 19일로 변경 의사환축‧환축 발생 관련 방역조치 변경(제9조, 제10조 및 제18조) ASF 의사환축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방역조치의 주체를 확대하고, 의사환축을 운반한 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삭제 A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에 대해 그간 정부가 인증만 해놓고 정작 생산물인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몰라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제 인증농장 유지·확산이 안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소나마 이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5.25 국회본회의 의결)을 공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물복지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제64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기존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등에 더해 새롭게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원 사항은 그간 형식적으로나마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증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