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함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두 법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20~’24)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1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법률공포안에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한우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한돈법(어기구 의원 발의)'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현행 제도 및 법률 체계와의 관계,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현재 한돈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명분 쌓기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한돈법을 제정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아 제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돈법이 왜 중요한지 한돈농가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적은 상황입니다.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매일의 경영과 현안 처리가 바쁘다보니, 법 제정에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결국 한돈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져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한돈법에서 '한우농가 대표'가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돈법은 한돈산업에 특화된 법이어야 하는데, 한우농가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거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돈농가의 필요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법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한돈법의 핵심은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점에서 중요한데, 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8만 한우농가들의 염원 '한우법'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라며 "포기하지 않고 재추진한 끝에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라고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체계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아 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완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돈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한우법 제정을 환영한다"라며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여야가 뜻을 모아 한우법 제정을 이끌어낸 것은 축종별 맞춤형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돈협회는 "한우법 제정의 의미를 이어받아, 한돈법 제정 논의에도 더욱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우법'에 대해 농식품부는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공포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는 국내 양돈농가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산업 대표 조직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농가들은 최근 협회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규제가 매번 원점으로 회귀하는 악순환, 정책 변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협회가 '정부의 파트너'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불신의 원인은 협회의 근본적인 활동에 있습니다. 협회의 대외 전략이 정부 및 산하기관과의 행정적 협의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와의 전략적 연계는 거의 없다시피하다는 점입니다. 협회 내 정부 및 산하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는 담당자는 있어도 국회를 지속적으로 출입하는 담당자는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국회는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정부는 그 규칙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와의 소통은 사업이나 보조금, 단기 대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과 제도 개선은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협회가 아무리 정부와 소통해도, 정작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고치지 못하면 결국 농가의 요구는 헛돌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돈농가 1,585명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문석주 부회장 등 참석자들은 “한돈 농민들은 고비용 구조와 무역 개방, 인력 부족, 사회적 인식 저하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축산업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산업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온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무역 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가축분뇨와 탄소중립 대응, 축산복지와 인식 개선 등 한돈 농가가 절실히 요구하는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참석해 대한민국 축산업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간 '한우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한돈법'을 비롯한 축종별 특별벌 제정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산업계는 3년 가까이 지체되었던 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 지역경제, 그리고 농촌공동체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생산비 상승과 함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따라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의 시기에서 기존의 축산법은 각 축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축종별 특별법 제정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업계 관계자,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축산단체장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축종별 특별법 제정을 공약 과제로 공식 요청했으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에게 범축산업계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대선 관련 범축산업계 공약 요구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함께 ‘축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 및 무역 이득 공유, ▲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 전기료 부담 완화 근본 대책 마련, ▲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등을 요구했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국내 축산업은 FTA 확대, 생산비 폭등, 전기료 급등, 환경규제 등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라며, “이제는 한우·한돈·토종닭 등 각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안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축산업은 국민 식생활과 직결된 필수 산업이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오늘 전달된 공약 요구사항은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 차원에서도 논의하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공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17일,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식량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돈산업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5년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설치 △한돈산업 전문교육 양성기관 지정·운영 △한돈 수입안정 보험 도입 △긴급경영안정 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경영안정 지원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으로 한돈산업 발전과 한돈농가에 대한 실질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임에도 한돈산업의 지속적 유지·발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한돈산업을 보호·육성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한돈산업 지원법'을 환영하며, 국회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논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모든 역량을 다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과 만나 한돈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구경본 부회장, 군산지부 김현섭 지부장, 고창지부 박용철 지부장, 정읍지부 안용화 지부장, 김산 사무국장, 조진현 전무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한돈산업은 국민의 식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자, 농촌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라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농가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돈농가가 직면한 환경문제와 질병 리스크 등 복합적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예산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축산 구조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세희 회장은 “한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축산업이 아닌, 식량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기요금 부담 완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유예, 방역체계 강화 등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