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올해 악취저감 원년의 해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악취관리가 미흡한 도내 양돈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농장들의 노력도를 이달 11월 최종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악취관리 미흡 양돈장 27개소에 대해 지난 6~7월 악취발생원 관리방안 및 농장 내외부 청결상태, 악취저감시설 상시 운영, 농가 특성을 고려한 단기·장기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합동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8월부터는 합동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를 매월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11월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으로 그동안 농가별 악취관리 컨설팅 이행 여부를 최종 점검하고, 컨설팅 결과를 분석해 12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결과 이행 미흡농가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축산부서 합동 지도·점검, 폐업 유도 등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컨설팅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는 농가들의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양돈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11월 최종 점검과 12월 결과 분석을 통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제주도 최초 악취관리 우수농장 '진욱농장' 제주도 최초로 악취관리 우수농장에 선정된 진욱농장! 농장 주변 정원 관리와 미생물을 자주 분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주변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성적의 변화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과의 상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김진욱 사장님의 멋진 모습과 제주도 최초로 악취관리 우수농장이 된 비결! 모두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셔야 아실 수 있어요.
팜스코 악취관리 우수농장 '동백팜' 축산 냄새 문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한돈농가들의 중요한 고민 중 하나인데요! 농장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악취관리 우수농장에 선정되었는지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볼게요~ 악취관리 우수농장 1편! 동백향이 가득한 '동백팜' 영상을 보며 고정훈 사장님의 특별한 노하우는 과연 무엇인지 비결을 알아보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양돈농장을 4단계로 나누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양돈장 악취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는 "그간 양돈업계는 노후시설 개선,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농가별로 악취저감에 노력해왔으나, 농가 간 악취관리 수준에 격차가 있는 데다 일부 농가의 안일함이 전체 양돈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쳐왔다"라며 "관련 부서 및 한돈협회와 협의를 통해 ‘2023년 양돈악취 집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상생과 양돈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악취관리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를 양돈장 악취 해결 원년으로 삼고, 악취 없는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조성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우선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전 양돈장을 수준별 4단계(A~D)로 구분합니다. 악취관리 최하위 단계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근원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거부나 불성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며, 악취관리 최상위 단계 농가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2년간 지도점검 유예, 현 사육두수의 30%이내 증축 허용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도내 4곳의 양돈농장을 '2022년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양돈농장은 ▶동백팜(상명리) ▶여흥농장(금악리) ▶세원농장(금능리) ▶우진축산(금능리) 등입니다. 모두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양돈농가 100개소)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8월 한 달간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의 현장평가, 악취관리센터에서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민원 발생 여부, 행정처분 등을 합산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은 농가를 최종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로 선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 지정현판식을 개최하고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는 제주도가 악취 관리 모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경면 소재 '진욱농장'이 처음 선정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선정된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2년간 유예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대상 농가 후보 선정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 악취관리는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두 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사육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 등 축산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이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입니다.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축산시설 운영자는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관리기준에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법상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이행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육 폐쇄 명령을 받을 위기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시도 가운데 축산악취에 대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내년에도 더욱 강력한 축산악취 관리를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에는 축산악취를 포함한 생활악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먼저 내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합니다. 도내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악취 종합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인 악취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10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분기별 악취실태 조사를 확대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외 민원 다발 악취배출사업장 68개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추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등 제도적으로 규제할 방침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대상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 선정’을 전 양돈농가로 확대해 농가 악취저감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을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내년 도내 악취관리 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첫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제주도는 2일 관내 '진욱농장(대표 김성보, 제주시 한경면)'을 '2021년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로 선정하고, 우수양돈농가 지정 현판식 및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는 제주도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올해 첫 도입한 제도로 우수 농가로 선정된 농가는 ▶지도·점검 2년간 유예와 ▶악취관리 지역 지정 해제 대상 농가 후보 선정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선정에 앞서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 관련 공고를 내었으며, 모두 4곳의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어 이들에 대해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의 악취관리 현장평가(70%)와 악취관리센터에서 실시한 악취실태조사(10%)와 악취포집(20%)을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진욱농장'이 첫 우수 양돈장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향후 우수양돈농가 지정 제도를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한돈협회와 양돈농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센티브 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양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100개소를 대상으로 신청과 평가를 통해 이른바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를 선정·지원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이같은 계획은 제주도가 그간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악취배출 실태조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왔지만,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제주악취관리센터에 의한 악취 배출실태 조사와 민간평가단 현장 실사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최종 우수 농가로 선정되면 ▶악취관리 우수 농가 지정 현판 게시 ▶지도 점검 2년간 유예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대상 농가 후보 선정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희망 농가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도 생활환경과 또는 지자체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10월 평가 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우수 양돈농가 선정을 계기로 악취관리 분위기 조성 및 저감 효과가 극대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도의 98개소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악취 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주도에 제출해야 하고, 분기마다 악취를 측정해 미흡하면 개선명령을 받고 이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돈장 조업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제주도는 도내 축산 냄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내 296곳 양돈장 중 1차적으로 101개소 양돈장에 대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악취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97%인 98개 양돈장이 악취 기준을 초과해 내년 1월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악취 조사는 (사)한국냄새환경학회가 양돈장 앞에서 채취한 공기를 일반 공기와 15배 희석해 측정하였는데 대부분 기준치 이상의 냄새가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과 가까운 마을의 74개 지점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15개 지점에서 15배수를 초과해 양돈장 인근 주민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296개소 양돈장 중 아직 조사하지 않은 195개소 양돈장에 대해서도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