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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달 악취관리 미흡 양돈농가 27개소 컨설팅 이행 여부 최종 점검

점검 결과 12월 최종 발표...여전히 미흡농가의 경우 환경·축산부서 합동 지도점검 및 폐업 유도 게획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올해 악취저감 원년의 해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악취관리가 미흡한 도내 양돈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농장들의 노력도를 이달 11월 최종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악취관리 미흡 양돈장 27개소에 대해 지난 6~7월 악취발생원 관리방안 및 농장 내외부 청결상태, 악취저감시설 상시 운영, 농가 특성을 고려한 단기·장기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합동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8월부터는 합동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를 매월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11월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으로 그동안 농가별 악취관리 컨설팅 이행 여부를 최종 점검하고, 컨설팅 결과를 분석해 12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결과 이행 미흡농가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축산부서 합동 지도·점검, 폐업 유도 등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컨설팅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는 농가들의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양돈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11월 최종 점검과 12월 결과 분석을 통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도내 양돈농장을 4단계(A~D)로 나누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양돈장 악취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악취관리 최하위 단계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근원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거부나 불성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며 반면, 악취관리 최상위 단계 농가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2년간 지도점검 유예, 현 사육두수의 30%이내 증축 허용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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