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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액비 살포 앞으로 더욱 힘들어진다

'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 발표...액비살포지 관리 강화 및 부적절한 액비 살포 방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도내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부적정 처리로 발생하는 악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분뇨 관리 종합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도는 액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가 살포되고, 부적절한 액비의 과다 살포가 지하수 오염과 악취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양돈분뇨 관리 방향 대전환'을 선언, '목초지 액비 살포' 중심에서 '정화 후 재이용'으로 정책 목표를 바꾼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은 보다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액비살포를 예방하고, 가축분뇨를 액비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먼저 액비살포지 관리를 강화합니다. 중복 등록되거나 필지별 토지사용기간 미기재 및 실제 액비살포가 불가능한(주택, 비닐하우스, 도로, 묘지 등) 토지에 대하여 등록해지 및 정리하고, 주거시설, 미신고 살포지, 시비처방서 미발급 토지 등 부적절 액비 살포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개선을 추진합니다. 액비살포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액비살포 시 액비살포지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개선을 환경부 및 환경공단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액비 부적정 살포 단속도 강화합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등록된 액비 살포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기준위반 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시비처방서 미발급 액비 살포 및 시비처방 내용 이행 여부 등을 강력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 외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의 관리기준(검사결과 보관, 관리일지 작성 등)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속한 시비 처방서 발급 및 미신고 액비 살포지 시비처방서 발급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 현행 법에 서 정해지지 않은 양돈분뇨의 정화처리 재이용수 수질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은 지난해 3월 발표된 '양돈 분뇨 철저한 정화, 완전한 처리 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철저한 액비의 관리 및 재이용수 수질기준 등이 설정되면, 액비는 진정한 비료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며, 정화 처리된 양돈분뇨는 농장 세척수, 안개분무 및 농업용수 등으로 재활용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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