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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제주시 "민원 취약지역 양돈장 과감히 폐업 유도한다"

올해 관내 1개 돼지농장 손실보상금 3억 원 지원으로 폐업 계획...'18년 이후 다섯 번째

제주시가 올해도 축산 악취 관련 관내 1개 돼지농장에 대해 지원금을 통한 폐업 유도에 나섭니다. '18년 이래 벌써 5번째 사례입니다(관련 기사). 

 

 

제주시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도 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에서 심사를 통해 보상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한림읍 명월리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 대해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도로변 인근 민원다발 지역 또는 영세하거나 고령자가 운영하는 돼지농장에 대하여 영업손실 보상금 지원으로 폐업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8년 이래 지난해까지 관내 모두 4곳의 농장에 대해 손실금 보상금 지원을 통해 폐업을 유도했습니다('18년, '19년 각 1곳, '20년 2곳). 

 

손실금 보상금 지원 대상 농가는 6개월 이내에 사육 중인 가축을 처분하고 축사를 철거하여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건축물 말소 등기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축산시설용으로 재사용, 분뇨 재활용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지역주민 혐오시설로 재운영, 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에서 제한하는 가축의 사육 등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제주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냄새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에 대하여는 적정한 손실 보상금을 투입하여서라도 과감하게 폐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주시에는 현재 186곳('20년 12월 말 기준)의 돼지농장이 있습니다. '18년(197곳)과 비교하면 3년 사이 11곳의 농장이 줄어들었습니다. 186곳 가운데 1000두 미만은 48곳이며, 65세 이상 고령농가는 50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축산악취 민원은 모두 897건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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