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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화 시설 암모니아 규제 1년 유예한다

하태식 축단협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현안건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퇴비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정부의 암모니아 규제가 1년 유예될 전망입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국무조정실로부터 “현장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유기질 비료 배출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초에 추진'하고 축산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위하여 '유예기간 동안 환경부, 농식품부, 축산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달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목요대화에 참석한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축산현안에 대해 건의한 것을 국무총리실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태식 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시행(’20.1.1)으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확대·포함됨에 따라, 가축공동자원화 시설과 퇴비화시설이 중단 위기에 놓였고 축산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가축분뇨 대란이 우려된다며 긴급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법 시행 전에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와 전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협의 후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퇴비화 시설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은 암모니아 30ppm 이하로 배출해야 하지만 국내 시설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국무총리실의 빠른 조치를 환영하며, 조속한 부처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 제외 또는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농협, 비료단체 등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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