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하나증권센터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4일 법정기념일인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선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 등 9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농식품부는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등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발맞추어 동물복지 분야의 국정과제를 마련한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존엄한 생명으로서의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갈 계획(관련 기사)이고, 이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들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법정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하였고, 첫 번째 행사를 9월 26일(금)~27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등의 고시 개정을 통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됩니다. 지난해(’24.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 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
새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재고용에 필요한 외국인노동자의 출국·재입국 절차를 없앤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9일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주최의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행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기본 3년, 추가 1년 10개월).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출국과 재입국 등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에 기반합니다. 이에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재입국 절차없이 고용 지속이 가능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현재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합니다.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16개반, 32명)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개소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즉시 처분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이번 겨울에도 정부가 구제역의 사전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을 실시합니다. 시행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다만, 권역은 다르지만 이동거리가 가까운 경우(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 혹은 동일 생활권역으로 취급되는 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 지역 간에 분뇨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사전검사는 분뇨 배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 등이 실시됩니다(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전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84조 (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 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신체구금 등 보호 일시해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2025년)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되었습니다. 가축분뇨와 관련한 예산도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온실가스 및 녹조 저감과 관계된 것입니다. 환경부는 먼저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하고자 이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 309억원에서 거의 두 배 규모(92.6%)로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성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25년 1,703억원→'26년 2,037억, 19.6%). 앞서 지난달 19일 환경부는 가축분뇨 등의 녹조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등 녹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고, 축사와 농경지 등 오염원 밀집지역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화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내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이 실제 일반돼지의 출하체중인 105kg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90kg 도달일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24.10월, 관련 기사)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하여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축개량기관의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였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농촌진흥청이 선정하는 ‘2025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충남 공주의 송일환 금강축산 대표(대한한돈협회 공주지부장)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송 대표는 양돈 마이스터와 신지식농업인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까지, 농업계에서 상징성이 큰 세 타이틀을 모두 보유한 ‘3관왕’ 양돈인이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3일 채소·과수·화훼·특작·축산 4개 부문 5개 품목에서 ‘2025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5인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양돈 부문에서는 영농경력 36년의 송일환 대표가 명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송일환 명인은 36년간 양돈 농장을 운영하며 발효유 기반 액상사료를 포유 자돈에 급여해 설사 등 질병을 줄이고 폐사율을 낮추는 사양관리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여기에 양돈 자동화 시설과 ICT 기반 돈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 고품질 돈육 생산과 출하 성적 상위권 유지, 생산비 절감 성과를 동시에 이뤄낸 점이 이번 명인 선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송 명인의 ‘3관왕’ 이력은 한 번의 수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2013년 양돈 분야 농업마이스터(전문농업경영인)로 지정된 데 이어, 2022년에는 발효유 급이 기술을 통해 양돈 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주최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주관하는 ‘2025 축산유통대전’이 이달 11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축산업계를 돌아보고 2026년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됩니다. 주제는 ‘수요자를 읽는 인공지능(AI), 미래 축산을 열다’입니다. 1부에서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시상과 같이 올해 축산 유통 발전에 힘쓴 축산 관계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집니다. 2부 포럼에서는 국민·산업·행정 관점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이 공유됩니다. 특히, 2026년 축산 트렌드 키워드 발표에서 ‘프라이스 디코딩’을 비롯한 부문별 키워드가 선정된 이유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설명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미래 축산 트렌드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 향후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12월 10일까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스마트축산, 인공지능 등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축산물품
제주산 돼지고기와 한우가 1일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일 2025 APEC 정상회의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수출을 공식 합의한 지 한 달 만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제주특별자치도청(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청)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제주항에서 제주산 돼지고기·한우의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습니다. 선적식에는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송성옥 광주식약청장을 비롯해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수출 차량 앞에서 진행된 제막 행사에서는 세계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수출작업장은 제주축협(도축장), 서귀포시축협(가공장), 제주양돈농협(도축장, 가공장), 대한에프엔비(가공장), 몬트락(가공장) 6곳이며, 초도 수출물량은 돼지고기·한우 4.5톤, 약 2억 8천만원 규모입니다(관련 기사). 싱가포르는 고소득 국가이면서 축산물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육류 시장 규모가 연평균 5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한돈자조금 임원 선거 및 관리위원 보궐선거의 당선자를 확정하고 13일 오후 대전 BMK웨딩홀에서 당선증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당선자를 비롯해 한돈자조금 및 대한한돈협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부문별로 대의원회 의장에 오재곤(전남 함평·영광·장성), 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이기홍[군위(대구}], 대의원회 감사에 이병헌(충남 천안)·최영길(경기 포천), 경남지역 관리위원 보궐선거에 김진보(경남 김해·울산·부산), 전북지역 관리위원 보궐선거에 이성철(전북 장수·무주) 대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오재곤 의장은 “대의원회는 전국 한돈 농가와 한돈 산업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농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한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기홍 위원장은 “4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돈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부터 만들어가겠다”며 “도매시장 활성화, 방역 순치돈사 설치 지원 등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농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깨끗한 축산농장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5개 농장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지방 정부 담당자들이 참여한 축산환경 연찬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가축분뇨 적정 처리, 악취 저감 노력, 농장 경관 조성, 지역 주민과의 상생 노력 등 다각적인 심사 기준을 거쳐 최종 5개 농장을 선정했습니다.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삼호농장(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이유팜(전남 진도군)과 농도원목장(경기 용인시), 우수상(축산환경관리원장상)은 다하라농장(전남 영광군)과 뿔당골 영농조합법인(경남 합천군) 입니다. 이번 수상 농장들은 깨끗한 축산농장 중에서도 차별화된 노력과 모범적인 농장 운영·관리로 지역 주민과의 신뢰를 쌓으며 축산업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삼호농장(제주시)은 깨끗하고 정돈된 농장 관리,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조경, 가축분뇨 액비화, 퇴비화 등 자원화를 위한 노력과 뛰어난 악취 관리 등 우수성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돼지열병(CSF) 청정화 추진방안(관련 기사) 및 돼지 소모성질병(PED·PRRS) 방역대책(관련 기사)'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번 대책이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생산성 개선, 돼지고기 공급 안정,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정부의 돼지열병 청정화·소모성질병 개선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돼지열병 마커백신 전면 교체·순치돈사 지원 등 협회 건의 적극 반영-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1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과 '돼지소모성질병 방역관리 개선대책'이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산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역정책으로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돼지열병(CSF)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고, 주요 소모성질병(PED·PRRS)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농가·전문가 간 협력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그간 한돈협회가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현장 중심 방역체계 구축과 현실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반영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