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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에 2천5백만원?....앞으로 돼지 위탁사육 쉽지 않다

첫 단추 잘못 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에 양돈 현장 '허탈'...지나치게 과도한 과태료 기준 부담

전국이 ASF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관심이 모두 쏠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공고 보기). 관련 위반 시 양돈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어 향후 공포 후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어 올해 1월 23일부터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개정된 법은 반복되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여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돼지를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관리 책임과 위반 시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고액의 과태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가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점검을 소홀히 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할 시 최소 2,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위반만으로도 2,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물어야 하며, 2회 위반 시 3,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5,000만원까지 치솟는 구조입니다.

 

양돈업계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뒤늦게 '현타(현실 자각 타임)'를 느끼는 이유는 가금산업과 양돈산업의 구조적 차이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금산업은 대형화된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갑을 관계'가 뚜렷하지만, 돼지의 경우 비육돈 위탁사육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농가와의 계약 관계도 느슨한 편입니다. 대형 가금 계열화사업자에 맞춘 규제 잣대를 양돈 위탁사육 체계에 그대로 들이대다 보니, 현장에서는 "위탁사육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정안은 계약사육농가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점검이나 출입·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할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이상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한 양돈농가는 "내 농장의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갖추고 이를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도 벅찬데, 이제는 위탁사업자의 방역점검까지 법적인 굴레로 작용하게 되었다"며 "국회 논의 단계부터 과도한 규제를 막았어야 했는데 이미 늦은 감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다른 양돈농가는 "앞으로 위탁사육을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반문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3일까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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