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지난 9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년 KOICA(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아프리카 및 중남미 5개국(케냐, 모잠비크, 르완다, 도미니카공화국, 말라위) 농업부처 관리자급 공무원 10여 명이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수 참가자들은 바이오가스 생산 과정, 악취 저감 시스템, 슬러지 자원화(동애등에를 활용한 퇴비화) 기술 등 분뇨 및 폐기물이 에너지로 변모하는 과정을 견학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력 모델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온실을 방문해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생산하는 온수로 키우는 관상식물도 관심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연수에 참가한 르완다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활용하는 한국의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며 “특히 악취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과 협력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에도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연수 참가 국가의 농업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외국인 유학생·연수생에 대해 고용허가(E-9)를 통해 정식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업 업종의 경우 통역·번역, 음식업·면세점 판매 보조, 일반사무보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국내에 체류 중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연수생'을 합법적으로 고용허가 선정 대상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한 것이 골자입니다(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개정안을 대표 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10.6)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15일부터 10월 2일(18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먼저 9월15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합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농관원 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하나증권센터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4일 법정기념일인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선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 등 9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농식품부는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등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발맞추어 동물복지 분야의 국정과제를 마련한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존엄한 생명으로서의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갈 계획(관련 기사)이고, 이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들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법정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하였고, 첫 번째 행사를 9월 26일(금)~27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등의 고시 개정을 통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됩니다. 지난해(’24.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 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
새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재고용에 필요한 외국인노동자의 출국·재입국 절차를 없앤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9일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주최의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행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기본 3년, 추가 1년 10개월).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출국과 재입국 등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에 기반합니다. 이에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재입국 절차없이 고용 지속이 가능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현재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합니다.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16개반, 32명)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개소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즉시 처분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이번 겨울에도 정부가 구제역의 사전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을 실시합니다. 시행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다만, 권역은 다르지만 이동거리가 가까운 경우(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 혹은 동일 생활권역으로 취급되는 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 지역 간에 분뇨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사전검사는 분뇨 배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 등이 실시됩니다(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전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농촌진흥청(이승돈 청장)은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돼지 머릿고기 특징과 구이와 수육 등 일상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위별 조리법을 제시했습니다. 돼지의 머릿고기는 돼지 한 마리에서 약 1kg 정도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부위입니다. 볼살, 뒷머릿살, 턱살, 혀밑살, 콧살, 관자살 6개 부위로 나뉩니다. 출하체중 100~109kg 기준으로 생산량을 살펴보면, 턱살(약 323g)이 가장 많습니다. 이어 볼살(208g), 혀밑살(181g), 뒷머릿살(163g), 콧살(85g), 관자살(68g) 순으로 생산됩니다. 각 부위는 식감과 맛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뒷머릿살은 목심살과 이어진 부위로 식감이 쫀득해 ‘꼬들살’로도 불리며, 구이나 수육에 적합합니다. 턱살은 항정살과 이어진 부위로 지방 함량이 높아 구웠을 때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볼살은 단면이 꽃처럼 보여 ‘꽃살’로 불리며 담백하고 씹는 맛이 좋다. 관자살, 콧살, 혀밑살은 지방이 적어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지방 함량에 따라 조리법을 달리하면 머릿고기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뒷머릿살(100g당 약 12.3g)과 턱살(100g당 약 9.6g)은 구이용으로 추천합니다.
한국양돈연구회가 ASF 전국 확산 여파로 25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2026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동윤 육일농장 대표(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 지부장)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동윤 신임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참 어려운 시기지만 회원님들과 소통하고, 회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며 “전임 선배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좋은 성과들을 본받아 연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임하는 안근승 회장은 회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 회장은 “(이번 ASF 사태로) 농장 사장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신다. 하지만 위기는 결국 극복하게 돼 있다”며 “희망을 갖고 계속 열심히 하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임 회장님과 함께 연구회가 올 한 해도 힘 있게 활동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며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양돈연구회는 올해도 예년 수준으로 조직 강화 사업과 교육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간 주요 일정으로는 △5월 회원 단합대회 △6월 신기술 양돈 워크숍 △8월 확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이달 11일 설 명절을 맞아 세종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6곳에 쌀 400kg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눔에는 문홍길 원장과 직원들이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이룬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쌀 100kg을 전달했으며, 나머지 300kg은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식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5곳에 나눠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부한 쌀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액비로 재배한 것으로, 가축분뇨가 폐기물이 아니라 농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문홍길 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복지시설 이용자분들께 따뜻한 식사를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축산환경관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충남 공주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주시 축산인연합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한돈 선물세트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주시 축산인연합회 송일환 회장은 한돈 선물세트 175개(500만 원 상당)를 최원철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기탁 물품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돼 지역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주시 축산인연합회는 한우·양돈·양계·양봉·사슴·염소·젖소 등 7개 축종 단체로 구성된 지역 축산 단체로, 2025년에도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송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시장은 “설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대상주식회사(대표 임정배)가 세종시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과 대상주식회사는 지난 28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 1만 5천 개를 세종시 내 사회복지시설 16곳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회공헌 활동의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사회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부는 ‘깨끗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부 물품은 세종시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급식 재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과 대상주식회사는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정기적인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부와 봉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김천시 대덕면(면장 홍영기)은 지난 22일 대덕면 우두령로에 위치한 용현영농조합법인(대표 조명제)으로부터 김천복지재단 성금 1천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용현영농조합법인은 양돈업을 주 업종으로 2017년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 농가와 함께 성장해 온 건실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특히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명제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낙호 김천복지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용현영농조합법인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금은 김천시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