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를 질병의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지난 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하고 있으나, 각 등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질병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인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조(정의)를 개정해 각 등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빨라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며, 발생농장 및 주변농장까지 방역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의했습니다. '제2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 또는 전파속도가 상당하여 주변농가 피해가 우려되며, 발생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끝으로 '제3종 가축전염병'은 1·2종 외의 질병으로서 발생 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한 질병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 내용도 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근 국내 발생으로 주목받았던 럼피스킨병과 블루텅병의 하향 조정입니다. 기존 제1종으로 분류되었던 두
제48조의4(손해배상청구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가축 살처분 비용, 가축의 사체 매몰·소각·화학적 처리 등의 비용, 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6.2.25 정부 발의) 정부가 지난 2월 2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이들에게 경제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축산업계의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새롭게 신설된 '손해배상청구권' 조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지자체장은 가축의 신고 의무나 예방접종, 이동제한 및 살처분·도태 명령 등을 고의로 위반해 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확산시킨 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반려동물 인구의 급증과 동물의료 분야의 다변화로 수의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가축 방역이나 축산 현장과 같은 공익적 분야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수의 인력의 중장기적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9일, 수의사 수급 계획 수립 및 관리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기본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동물의료 시장과 공중위생 수요에 발맞춘 인력 수급 관리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임상 분야로의 인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 가축방역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한수의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임상 수의사의 83.1%가 반려동물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먹거리 안전 및 전염병 예방을 담당하는 가축방역 분야는 사정이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미화, 안상훈 의원 발의)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전염병)에 대해 원헬스(One Health) 차원의 정부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원헬스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 전략을 의미합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약 75%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기후 변화 등으로 사람-동물-환경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젖소, 돼지 등)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농축수산·환경 전반에서의 항생제 사용 증가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산되며, 감염병 위협이 더욱 복합적·다차원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원헬스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유엔환경계획(U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어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축산물의 과잉 생산이 예측될 때 생산·출하 조절을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를 법률에 분명히 적어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계와 행정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축산물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축산자조금을 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축산자조금법'에는 자조금의 사용 목적에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유통 개선 등은 규정돼 있으나, 수급 조절 방법과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자조금을 활용한 수매·비축 사업이나 출하조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 농산물의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축산물의 수매·비축, 가축의 생산·출하 조절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우·돼지·닭·계란 등 각 축종별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조금을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사료업계의 생산 공정과 품질 검정에 활용되는 사료표준분석방법 중 10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농관원은 2021년부터 매년 산업계 및 품질검정 대행기관 19개소를 대상으로 표준분석법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개선사안을 발굴한 후 연구과제로 선정, 분석법 검증,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2025년 사료표준분석방법 개정안을 완성하였습니다. 10개 부분에 대한 개정안 세부내용은 ▲신규성분에 대한 분석법 신설 6건 ▲무기물, 비타민, 곰팡이독소 분석 시료에 대한 전처리 절차 간소화 3건 ▲아미노산 분석장비 추가 1건 등입니다. 이번 분석법 개정은 ▲신규성분(지방산, 콜레스테롤, 탄닌산)과 안전성 성분(멜라민 복합체, 곰팡이독소, 유전자변형생물체) 분석법 마련으로 반려동물 사료 생산자 품질관리기준 확보 및 소비자 품질·안전성 신뢰도 제고 ▲동시분석법 개발로 분석 비용 및 인력 대폭 절감 ▲전처리 개선에 의한 분석시간 단축으로 분석효율 증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료표준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하고 안전한 사료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내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이 실제 일반돼지의 출하체중인 105kg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90kg 도달일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24.10월, 관련 기사)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하여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축개량기관의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였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정부와 여야 모두가 함께 대안을 마련한 것이어서 시행이 확실합니다. 이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의무,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수행 의무 및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 또는 시설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
축산경영주의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의 지역축협 조합원 가입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대표 발의로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업 경영주 외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 등을 포함하는 ‘종사자’는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입니다(안 제105조제1항). '종사'의 경우 '경영'보다는 증명이 보다 용이합니다. 이에 조합원 자격 취득이 수훨해집니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은 '지역축협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축산업 경영주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