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사료업계의 생산 공정과 품질 검정에 활용되는 사료표준분석방법 중 10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농관원은 2021년부터 매년 산업계 및 품질검정 대행기관 19개소를 대상으로 표준분석법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개선사안을 발굴한 후 연구과제로 선정, 분석법 검증,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2025년 사료표준분석방법 개정안을 완성하였습니다. 10개 부분에 대한 개정안 세부내용은 ▲신규성분에 대한 분석법 신설 6건 ▲무기물, 비타민, 곰팡이독소 분석 시료에 대한 전처리 절차 간소화 3건 ▲아미노산 분석장비 추가 1건 등입니다. 이번 분석법 개정은 ▲신규성분(지방산, 콜레스테롤, 탄닌산)과 안전성 성분(멜라민 복합체, 곰팡이독소, 유전자변형생물체) 분석법 마련으로 반려동물 사료 생산자 품질관리기준 확보 및 소비자 품질·안전성 신뢰도 제고 ▲동시분석법 개발로 분석 비용 및 인력 대폭 절감 ▲전처리 개선에 의한 분석시간 단축으로 분석효율 증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료표준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하고 안전한 사료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내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이 실제 일반돼지의 출하체중인 105kg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90kg 도달일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24.10월, 관련 기사)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하여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축개량기관의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였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정부와 여야 모두가 함께 대안을 마련한 것이어서 시행이 확실합니다. 이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의무,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수행 의무 및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 또는 시설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
축산경영주의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의 지역축협 조합원 가입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대표 발의로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업 경영주 외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 등을 포함하는 ‘종사자’는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입니다(안 제105조제1항). '종사'의 경우 '경영'보다는 증명이 보다 용이합니다. 이에 조합원 자격 취득이 수훨해집니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은 '지역축협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축산업 경영주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살처분 또는 도태 보상금 지급 시 가축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앞으로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사이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해 지급됩니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개정안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제48조의3제3항 신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난 16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그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허위 또는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회수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안 제63조의2 신설 등). 박덕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6.2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이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행령을 통해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양돈농가와 1일 처리용량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민간 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의무생산자 규정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를 “가축분뇨를 제외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안 제5조제1항제2호). 문대림 의원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애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가 제한적인 실정"이라면, "개정안은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규정에 대해 일률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반드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나아가 내년 4월 18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축사 등 일부 대형 건축물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돼 있어,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임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가 대표적입니다. 법이 내년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단순한 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안 제19조제1항). 윤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도축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폐업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농장뿐만 아니라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했습니다(안 제48조제1항제1호).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현행법상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는 농가만 해당되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개정안은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내려진 사용정지 및 사용제한 명령에 대해 도축장 소유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가 돈사 등 축사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시설구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별표1)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말 소방본부가 발표한 '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관련 기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축사시설은 노후 전기시설과 가연성 보온재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가운데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동별 이격거리가 가까워 화재발생 시 인접동으로 연소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건의안은 축사시설(돈사, 계사)의 신축 또는 증축 시 동과 동 사이를 5m 이상 떨어뜨러거나 동 사이에 높이 2m 이상의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사는 제외했습니다. 또한, 건축 후 동별 연결통로 및 지붕 간 연결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건의안은 화재 시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축사 신축 단계에서부터 예방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례도 들었습니다. 지난해 2월, 군산시 회현면의 한 돈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간 이격 거리가 1m 이내로 매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