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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수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9일 발의...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의 인력의 중장기적인 수급 체계 마련 및 시행토록 하는 근거 마련

반려동물 인구의 급증과 동물의료 분야의 다변화로 수의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가축 방역이나 축산 현장과 같은 공익적 분야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수의 인력의 중장기적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9일, 수의사 수급 계획 수립 및 관리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기본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동물의료 시장과 공중위생 수요에 발맞춘 인력 수급 관리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임상 분야로의 인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 가축방역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한수의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임상 수의사의 83.1%가 반려동물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먹거리 안전 및 전염병 예방을 담당하는 가축방역 분야는 사정이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은 1,953명이지만, 이 중 42.1%에 달하는 823명이 공석으로 남아 있어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동물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수의사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 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적인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수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문금주 의원을 비롯해 18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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