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분뇨를 원료로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 중 일 처리량 100톤 이상의 중대형 사업장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하고,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 100톤 이상 중대형 시설의 '퇴비·액비 발효시설'만 타깃 정부는 암모니아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재활용신고증명서와 폐기물허가·신고증에 기재된 1일 처리용량을 합산하여 100톤 이상인 시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동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중 퇴비·액비 자원화시설도 관리 대상이 됩니다.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되는 공정은 퇴비 발효시설과 액비 발효시설에 한정됩니다. 가축분뇨를 다루더
농촌진흥청이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고 국내 농자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축분뇨발효액의 비료 공정규격 기준을 완화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12일자로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가축분뇨발효액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분뇨발효액 사용 확대를 위해 시비처방서 발급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축분뇨발효액의 주요 성분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질소(N)·인산(P)·칼리(K) 합계 함량이 0.3%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0.2% 이상이면 비료 공정규격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부존자원인 축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존 기준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가축분뇨발효액 생산업체들은 0.3%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 부담이 크고, 특히 여과 공정을 거친 액비의 경우 기준 미달로 행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비료 원료 가격이 급등하자,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뇨 퇴·액비를 활용한 정책적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방안 혁신 간담회’를 주재하며 경축순환 농업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촌진흥청과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지자체는 물론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같은 수요처, 그리고 대한한돈협회와 지역 축협 등 공급처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원료 수입 비중이 높은 화학비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농가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퇴·액비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품질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관리 부실 사례가 퇴·액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부숙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농가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살포 즉시 흙을 가는 로터리 작업을 활성화하
농촌진흥청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비료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축분뇨 액비의 성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자 농촌진흥청의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설명자료에서 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과정에서 엄격한 성분 기준으로 국내 퇴액비 활용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한 언론사의 지적에 대해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논토양, 시설재배지 액비처방 등 시비처방서 발급방법 완화로 액비 처방량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동전쟁 사태로 부족할 수 있는 비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비의 농업현장 활용을 확대하고자 질소(N), 인산(P), 칼리(K) 합량 기준 0.3%를 0.2%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N, P, K 합량 기준 완화는 액비의 활용 범위를 대폭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분 기준이 낮아지면 수분이 많거나 양분 농도가 낮은 액비도 정식 비료로 인정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료 공급원을 다변화하여 농가의 비료 구매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버려지는 유기 자원을 농경지로 환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일요일인 지난 5일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국내 최대 비료 생산업체 '남해화학'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비료 수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무기질 비료는 오는 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안정적인 비료 원자재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료의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분뇨 퇴액비의 활용을 늘리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하고, 액비 살포 희망 농가에 액비 무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비료 원료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수입산 무기질비료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 사용을 농업 현장의 핵심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비료 원료 수급 대응 및 가축분뇨 중심의 농업 체질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원료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무기질비료 대신 국내산 자원인 가축분뇨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무기질비료의 실질적인 대체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선제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전국 158개 액비 유통전문조직을 동원하여, 액비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액비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퇴·액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살포비(20만 원/ha)를 신속히 집행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협약을 맺은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경영체에 퇴액비 활용 등을 위한 운영 자금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협은 유기질비료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을 위해 제품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상반기 중 시비처방(비료 처방) 정보와 연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수질오염·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액
가축 부산물을 농경지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적용할 경우 토양 특성과 작물 수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저농도 돈분 액비를 반복적으로 시용했을 때 토양의 화학적 특성(인산 및 중금속 함량 포함)과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및 오이(Cucumis sativus L.)의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007년부터 5년간 온실에서 수행되었다. 처리구는 관행 화학비료와 저농도 돈분 액비(슬러리 퇴비화 및 바이오필트레이션, SCB)의 시용 수준에 따라 질소 권장 시비량의 50%, 100%, 200%로 구분하였다. 질소 50% 수준의 돈분 액비 처리구에서는 부족한 질소를 요소비료로 보충하였다. 5년간 돈분 액비를 지속적으로 시용한 후 토양의 인과 중금속 함량은 화학비료 처리구와 비교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돈분 액비를 단독으로 5년간 반복 시용한 경우, 화학비료 처리에 비해 토양 내 치환성 칼륨과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토마토와 오이 잎 내 중금속 함량은 처리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작물 수량 또한 돈분 액비 처리구와 화학비료 처리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
앞으로 비료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생산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중복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5일, 가축분뇨 액비의 살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 비료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축분뇨 액비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관리됩니다. 첫째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액비화 기준에 맞춰 재활용 신고 후 사용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시설에서 제조되어 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두 유형의 액비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품질기준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살포 시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을 통과한 다른 비료들과 달리, 유독 액비에 대해서만 까다로운 살포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농가와 생산 현장에서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서 제조되고,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24년 30.0kg, 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소비량('24년 55.8kg, 국가데이터처)을 점차 넘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돈산업은 국가의 핵심 식량 자원이자 필수적인 식품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돈산업은 스스로를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돈산업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습니다. 한돈산업은 단순한 '식품산업'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에너지 산업’으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한돈산업이 에너지 산업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돼지고기 그 자체가 인적 자원의 핵심 ‘생체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고밀도 단백질과 지방,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돼지고기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국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연료 역할을 수행합니다. 둘째, 돼지의 분뇨는 농업 생태계의 ‘순환 에너지’입니다. 과거 분뇨는 처리해야 할 ‘폐기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토양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퇴비와 액비로서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유기질 에너지원으로 활용·가능합니다. 이는 천연가스·석탄 기반 농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자립의 시작점입니다. 셋째,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