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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만 왜 그래?...서천호 의원, 액비 '이중 규제' 족쇄 푼다

지난 5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 준수한 액비, 살포기준 규제 제외로 법적 형평성 제고

앞으로 비료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생산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중복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5일, 가축분뇨 액비의 살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 비료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축분뇨 액비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관리됩니다. 첫째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액비화 기준에 맞춰 재활용 신고 후 사용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시설에서 제조되어 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두 유형의 액비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품질기준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살포 시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을 통과한 다른 비료들과 달리, 유독 액비에 대해서만 까다로운 살포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농가와 생산 현장에서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서 제조되고,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액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상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안 제17조제1항제5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질이 검증된 액비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 규제(흙갈기·로터리작업 의무, 살포면적 제한,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 금지 등)가 줄어들어, 비료의 합리적인 운영과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천호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액비 사용의 실효성을 높여 농축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역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도 거의 동일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로써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에서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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