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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비료생산업 제조 액비, 과도한 살포기준 적용 제외" 입법 발의

1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액비 활용 확대 통해 화학비료 사용 저감 기대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가축분뇨발효액비(이하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처리한 비료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농업 자원입니다. 특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자원순환 농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액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엄격한 살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농가 현장에서는 액비 활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비료로서의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액비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살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안 제17조 제5호 단서 신설).

 

이를 통해 현행법상 가축분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흙갈기·로터리작업 의무, 살포면적 제한,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 금지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있는데 이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문대림 의원은 "액비는 이미 비료공정 규격에 따라 등록·관리되는 엄연한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살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라며 “현행 제도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액비 활용 확대는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라며 “현장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액비가 지속가능한 농업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자연순환협회장을 역임한 시기부터 중점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이 회장은 문금주 의원을 직접 만나 가축분뇨법 개정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기홍 회장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제품으로 생산된 액비까지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이는 경종농가가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뇨 액비를 쓰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꺼리게 만들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일반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화학비료를 가축분뇨로 전환함으로써 막대한 탄소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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