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지난 16일 경남 하동군 소재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고체연료 활용 예정 발전소의 설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체연료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송 장관이 방문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는 석탄과 목재 등을 활용해 전력 18.4TW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입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을 위한 인허가, 설비 보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상업발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상업발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향후 활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발전사 측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이용량을 현재 목표인 100만 톤을 넘어 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발전설비의 고체연료에 최적화된 설비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용 열병합 발전설비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유관 기관 및 생산 현장의 건의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전력은 시설원예 농가에서 사용하는 전기보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대응과 축산악취 등 축산 환경 부하 해소 등을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가축분뇨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그동안에는 ‘처리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해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시장과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의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2024년, 2025년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산업화 물꼬를 틔웠습니다. 이번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고체연료 생산, 수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합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118만톤/년까지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로 매년 3.8만가구가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50만톤(차량 36만대분)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신속 수거 등을 통한 가축분뇨 품질 개선 ▶고체연료 수요처 확충 ▶고체연료 생산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갑니다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당장은 우분이 대상이지만, 돈분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관련 논문).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발전사, 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지난 12일(화) 공식 출범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공동기획단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고체연료 품질개선,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축분뇨는 오랫동안 퇴비나 액비로 활용되어 왔지만 악취,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처리방식 다각화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고체연료화’ 방식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건조하고 성형해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액비화하여 토양에 살포하는 것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비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경지 감소로 퇴비화가 어려워진 우분(牛糞)을 친환경 고체연료로 상용화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돈분 고체연료 추진 상황은 어떤지 팩트체크해 보았습니다. 우분 고체연료란 축사에서 배출된 한우 또는 젖소의 분(糞)을 분리·건조·성형해 고체상의 연료로 만든 것입니다. 우분 고체연료가 화석연료(유연탄 1%)를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 이외에 연간 약 1,500억 원 상당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5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완주군, 전북지방환경청, 열병합발전소 3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서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하여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