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북도에서 열린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소견발표회'에서 세 후보자는 축산물 유통법과 도협의회 지원, ESG 나눔 행사 지원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선거권을 가진 경북 대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돼지 가격 보고제에 대한 후보자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기호 1번 구경본 후보는 “축산물 유통법 15조에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협회 차원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현재 법안 자체가 보류된 상태”라며 “앞으로 정부가 유사한 법안을 들고 나온다면, 독소 조항이 제거될 경우에 한해 협상을 진행하겠으며, 정부가 가격 통제를 의도한다면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호 2번 이기홍 후보는 법안 통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축산물 유통법 15조는 당시 중앙 협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될 위험을 느끼고 7월 24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 국회의원 7명을 직접 만나 농가의 불합리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조직 확대를 추진하려는 의
[대한한돈협회 도협의회장단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 등 시장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 없이, 육가공업체 또는 대형 패커중심의 계약거래로 운영되는 거래가격 보고제 시스템은, 소규모 농가 및 협상력이 부족한 농가에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돼지와사람]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은 폐기 되어야 한다” - 농가 절대적 불리한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절대반대 - -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유통관련 공조직 확대·개편 반대 - 정부는 도매시장 경락가격 대표성이 약화 된다는 이유로,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가 포함된, “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명:축산물 유통법)”을 2024년 7월에 입법 발의 했다. 이 법률에 대해 다소 미온적 이었던 한돈 농가들은, 도매시장 가격 대안으로, 생산원가 정산제, 직거래 합의가격, 사전가격 정산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매시장 활성화 등 시장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 없이, 육가공업체 또는 대형 패커중심의 계약거래로
최근 돼지 도매시장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관련 기사)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축산물유통법)'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축산물의 유통과 가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률로, 2023년 9월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2대 국회를 통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렇듯 축산물유통법의 제정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 등 주요 축산단체와 육류유통업계는 크게 반대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축산물유통법에 대해 “온라인 거래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육류유통업계와 '거래가격 보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해당 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
정부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입법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안 제8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안 제10조)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안 제13조)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안 제1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