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의심신고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방역당국이 행정명령 시행 첫날 기준을 긴급 수정했습니다(개정 행정명령). 논란의 핵심이었던 ‘모돈 폐사 시 의무 신고’ 조항이 사실상 폐지되고,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을 제한하는 절차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이후 ASF 의심되는 경우로 조정됐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1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광역시도와 관련 기관에 ‘ASF 행정명령 개선 시행 알림’ 공문을 내려보내고, 12월 1일부터 개선된 행정명령을 소급 적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ASF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자돈 제외)하고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돼 있던 기존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대신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신고 기준으로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상은 ① 3일간 39.5℃ 이상의 발열 ② 40.5℃ 이상의 고열과 식욕부진 ③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④ 구토, 귀나 복부‧뒷다리의 청색증 등 기존 그대로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치방법)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 (적용시기) ‘25. 12.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2025년 11월 OO일 OO시장(군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기준 및 절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 등은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신고 ○ 가축의 소유자 등*은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 등의 기관에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 *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대학·연구소 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에 따른 조치는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송부 및 진단, 초동방역팀 투입 등 시행(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등을 통해 AS
결국 정부가 ASF에 대해 포괄적인 ‘의심 시 신고’ 수준을 넘어, 모돈 폐사 여부와 비육돈 체온·폐사율 변화 등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신고기준을 행정명령(바로가기)으로 못 박았습니다(관련 기사). 당장 12월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전국 양돈농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홍보와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태여서 한동안 집행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안착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ASF 권역화 방역관리 개선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공고에 따르면, ASF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먼저 농장 내에서 모돈이 죽은 경우는 모두 즉각적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비육돈 폐사가 발생한 경우(자돈 제외)에는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등의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관찰되면 ‘ASF 신고 대상
정부가 ASF에 대해 지금까지의 포괄적 신고요령(관련 기사)을 벗어나, 구체적인 신고기준을 행정명령으로 정해 일선 양돈농가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에서 공개됐습니다(관련 기사). 설명회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와 관련해 먼저 권역화 적용 및 돼지·분뇨 이동 및 검사 기준 개선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ASF 방역은 과거 농장·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 84개 시·군을 묶어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돼지·분뇨 이동 시 상시 검사와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개선안의 핵심은 ‘상시 4개 권역 전체 규제’에서 ‘발생 권역 중심의 탄력적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이 속한 위험권역에 한해 일정 기간 돼지·분뇨 이동검사를 적용하고, 비발생 권역까지 일괄적으로 묶지는 않는다는 방침입
중앙재해안전 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기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접수된 폭염에 의한 돼지 폐사 전체 신고두수가 15만 633마리(5.20~9.11, 조사 후 변동 가능)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피해 규모로 하루 1천3백 마리꼴로 농장에서 돼지가 죽어나간 셈입니다. 최근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완연하게 선선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인 곳이 있어 돼지 폐사 피해는 더욱 늘 전망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올해 역대급 더위에 돼지 폐사피해 규모가 연일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3일) 오전 중앙재해안전 상황실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신고된 폭염 돼지 폐사 신고두수가 지난 1일 누적 기준 잠정 13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13만970마리(5.20-9.1, 조사 과정서 변동 가능)입니다. 불과 4일 만에 9천여 마리가 증가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기상청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이 25.7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또한, 하루 중 가장 높은 기온의 올여름 전국 평균도 30.7도로 이 역시 역대 1위를 경신했습니다. 9월에도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좀처럼 증가하는 정도가 줄지 않네요. 토요일인 지난 30일 중앙재해안전 상황실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신고된 폭염 돼지 폐사 신고두수가 잠정 12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2만1,837마리(5.20-8.28)입니다. 3일 만에 8천2백여 마리가 증가했습니다(관련 기사). 향후 원인 조사에 따라 실제 폐사두수는 감소할 것이지만, 역대 최고 피해 규모임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입니다. 한편 31일 기상청은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전남·경남 중심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도심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라고 예보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오늘(27일) 중앙재해안전 상황실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신고된 폭염 돼지 폐사 신고두수가 지난 25일 누적 기준 잠정 11만3천마리(5.20-8.25 113,582마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5일 만에 1만3천마리가 증가했습니다(관련 기사). 한돈산업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한편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신선한 가을이 시작된다는 '처서(8.23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수도권·강원내륙·충남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다시 발표 가능성 있겠고, 도심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폭염 폐사 신고두수는 당분간 더 늘 전망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2보] 최종 정밀검사 결과 해당 파주 의심축은 ASF가 아닌 것으로 확진되었습니다. [1보] 오늘(2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에 위치한 한 돼지농장에서 ASF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농장은 최근 5일 동안 모돈에서 식욕부진과 발열, 폐사가 신고 이유로 전해졌습니다. 모돈 폐사두수는 22일 1마리를 포함해 모두 6마리로 파악됩니다. 현재 방역당국이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완료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오후 6시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16일 이번 의심축 발생농장이 있는 파주시 파평면소재 양돈단지에서 ASF 발생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불과 1.7km 거리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오늘(22일) 중앙재해안전 상황실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신고된 폭염 돼지 폐사 신고두수가 지난 20일 누적 기준 잠정 10만16마리(5.20-8.20)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실제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해 신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기록임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얼마큼 더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