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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개정)

2025년 12월 1일 19:00부터 즉시 변경해 적용
1.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자돈 제외)하고 --> 연령에 상관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2. '초동방역팀 투입' 삭제 -->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등을 통해 ASF가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초동방역팀 투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치방법)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 (적용시기) ‘25. 12.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2025년 11월 OO일

OO시장(군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기준 및 절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 등은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신고

○ 가축의 소유자 등*은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 등의 기관에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

*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대학·연구소 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에 따른 조치는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송부 및 진단, 초동방역팀 투입 등 시행(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등을 통해 ASF가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초동방역팀 투입)

 

ASF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현황(‘25.11월 현재 기준)

□ (근거) 행정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공고는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 (조치방법) 행정명령은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공고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양돈농장 추가 방역기준 공고(농식품부)

□ (적용시기)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권역화 지역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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