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수입 멸균식육가공제품, 유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가공품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개정 시행규칙('21.6.3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매 수출 시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로 수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일종의 보증서입니다.
그간 수입업자는 수입 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열처리 증명서 등)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는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약처에게 제출해야 수입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식약처는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