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식물성 돼지고기는 안되고, 콩으로 만든 불고기는 사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대체식품 반드시 표기, 요리명은 사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 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쇠고기, 소, 한우, 우육, 비프)’, ‘돼지고기(돈육, 피그)’, ‘우유(밀크)’, ‘계란(달걀, 에그)’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성 불고기'나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 등의 명칭은 사용 가능하지만, '식물성 돼지고기' 또는 '콩으로 만든 우유' 등은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외 불구이, 베지볼 등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 명칭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콩고기, 두유, 땅콩버터 등은 그간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존 인공 또는 실험실 배양육으로 불리웠던 '세포배양물' 대체식품은 대체한 주요 ‘원재료명’을 병기하여 표시하거나, 동물성 원재료명·요리명 등이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 명칭으로 표시합니다(‘세포배양물로 만든 ○○○’ 등). 아울러 세포배양물이 원재료임을 설명하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세포배양물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표시 가이드라인은 향후 상용화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그간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22.10.~’23.8.)’를 운영해 대체식품의 표시 기준‧방법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 과정을 거쳤다"라며, "향후에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영업자 등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9,148,758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