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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 절차, 앞으로 점차 빨라진다

식약처, 호주와 전자위생증 도입 업무협약...적용 국가 범위 지속 확대 계획

앞으로 호주산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축산물 등의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4일 호주 캔버라(Canberra)에서 호주 농무부(DA)와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위생증'은 정부기관 간 합의된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로서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어 이전보다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식약처는 현재 구축 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호주와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연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식육제품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1년부터는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하여 전자위생증명서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국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식품 검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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