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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로드맵 나왔다....양돈장 정화시설 의무화

농식품부, 27일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축산 분야 사육 및 분뇨처리 과정 온실가스 감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27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이거나 익히 알려진 것이지만, 내년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농장에 대해서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방안도 담겨 있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식품부의 이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앞서 지난 10월 발표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관련 기사)의 후속 이행 방안입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농식품 분야(수산 포함)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24.7백만 톤 대비 37.5% 감축한 15.5백만 톤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수산 분야를 제외하면 30.9% 감축이 목표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농식품부 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먼저 사육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447만 톤에서 '50년 198만 톤 수준으로 감축(-55.7%)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보급과 소의 사육기간 단축을 추진합니다. 사육밀도 점검관리 강화와 패널티 부과를 통해 적정 사육을 유도합니다. 또한 사육두수에 따라 필요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규모의 현실화도 추진합니다(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개정, '22년).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사양 관리 및 사료의 적정 사용을 위해 스마트축사도 '50년 전업농의 50% 수준까지 지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494만 톤에서 '50년까지 437만 톤 수준으로 감축(-11.4%)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22년까지 대규모(5천 두 수준) 양돈농장은 가축분뇨 발생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추진합니다(가축분뇨법 개정).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악취개선사업 집행과정에서 정화처리시설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사업시행지침 개정, '22~). 또한, ‘30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을 210만 톤으로 확대하여 정화처리 비율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21년 1만 톤). 

 

가축분뇨 에너지화 이용 확대도 추진합니다.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도 ‘3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합니다. 궁극적으로 '50년까지 가축분뇨 발생량의 10% 에너지화가 목표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Bio-char) 생산시설도 '50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축산물을 대신할 식물 기반 식품, 배양육 등 대체식품 제품개발 및 산업화에 지원합니다. 대체식품의 비율을 '30년 4.4%에서 '40년 9.7%, '50년 15.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발표를 한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은 “농업 분야는 작물 생산,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감축 과정에서도 식량 생산이 줄거나 축산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완화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농식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충실히 이행하여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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