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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농장 발생, 최근 한 달에 한 건....의심신고에 불안불안

최근 ASF 의심신고 다발.속 구조적인 한계 지적 목소리....한국양돈수의사회 수의사 진료 후 신고 제안

지난 14일과 18일 경기도 포천의 A농장과 B농장은 연달아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ASF 의심신고입니다. 신고 당시 A농장의 경우 모돈 2마리가, B농장의 경우 자돈 9마리가 각각 폐사했습니다. 신고 소식에 한돈산업은 일순 긴장했습니다. 다행히도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상황은 단순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황 종료 후 "왜 신고했느냐"는 반응이 일부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과 다르게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가축만 잘 키워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죽은 가축이 왜 죽었는지를 일상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질병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를 농장주에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수의사 및 병성감정기관, 약품·사료 판매자 등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했지만, 냉정하게 가축소유자가 전적인 책임을 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구제역이나 ASF 등이 발생했는데 지연 신고하는 경우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깎일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사육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 발생이 상당 진행된 상황이라 확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래 최근 10개월 동안 발생건수는 모두 11건입니다. 한 달에 한 건꼴입니다. 발생지역도 홍천, 양구, 춘천, 김포, 파주, 철원, 양양 등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멧돼지에 대한 통제가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전국 확산과 함께 산발적인 농장 발생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3월 농장에서 ASF 발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포천 농장의 의심 신고는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해당 농장은 신고 전 깊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일선 수의사들은 오히려 신고를 안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특히나 ASF의 경우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초기 고열, 식불 등의 증상만 보여 농장이 감염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지연신고로 의심되는 발생 사례도 있었고, 농장이 아닌 도축장에서 감염돼지가 발견된 경우도 지금까지 2건이나 나왔습니다. 1월 포천 발생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ASF 발생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연일 이어지는 멧돼지 소식에 불안하다"며, "의심신고는 상상도 하지 않는다. ASF 바이러스가 내 농장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수의사회)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최근 폈습니다. 

 

수의사회는 "일정 부분 폐사와 도태가 발생하는 농장동물 사육 현실 속에서 질병 전문가가 아닌 농장주에게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규제이며 지연 신고를 명분 삼아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농장주는 가축의 건강상태가 이상함을 인지시 수의사에게 신고하고, 수의사는 진료 후 방역기관에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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