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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한 달 사이 도매가격 19.1% 상승?

14일 주요 언론 일제히 돼지 도매가격 20% 가까운 가격 급등 소식 전해....구제역 일시이동중지명령 사실 간과

14일 주요 언론이 '돼지고기 도매가격의 20% 가까운 급등'이라는 내용으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확인된 것만 50여 개 정도입니다. 이날 모 통신사에서 최초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신문과 방송 등 주요 언론이 그대로 받아 기사로 전했습니다. 

 

 

20% 가까이 급등? 최근 돼지 도매가격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한돈산업이 알고 있는 수준과 다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급등이라는 것도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와사람이 점검해 보았습니다. 

 

해당 뉴스를 요약하자면 '11일 기준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kg당 6,380원을 기록해 한 달 전보다 19.1% 가량 올랐는데 이는 모임과 나들이 등으로  돼지고기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뉴스에서 인용한 11일 기준 도매가격 6.380원은 제주를 포함한 전국 평균 가격(등외 제외)입니다. 그리고 함께 비교한 한 달 전 가격 5,356원은 지난달 12일의 가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주 포함, 등외 제외 가격입니다. 이 두 가격을 비교해 19.1%, 20% 가까이 가격이 상승했다고 기사로 전한 것입니다.

 

한돈산업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주 및 등외 제외'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뉴스는 11일 6,380원 가격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점은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청주 구제역 발생으로 정부는 11일과 12일 돼지를 포함해 전국 우제류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11일과 12일 양 일간 전체 돼지농가의 출하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동중지명령이 자정에 발령되어 미리 대비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0일과 11일 돼지 등급판정두수는 각각 7만 6,462마리, 1만 4,920마리입니다. 12일은 등급판정두수가 없었습니다. 11일 전날에 비해 도축물량이 80% 급감한데 이어 12일은 아예 도축장이 멈추었습니다. 

 

11일 돼지 도매가격은 10일 도축장에 도착해 계류된 돼지의 가격입니다. 평소보다 급격히 감소한 출하물량에서 나온 가격입니다. 이에 전날 10일(6,034원, 제주 포함)보다 5.7%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11일 이전까지만해도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였습니다. 13일 돼지 도매가격은 6,064원(제주 포함, 등외 제외)을 기록해 다시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정부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일시적인 가격 급등을 유발한 것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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