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대관령 17.3℃
  • 맑음북강릉 19.4℃
  • 맑음강릉 20.3℃
  • 맑음동해 18.2℃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많음원주 17.5℃
  • 맑음수원 17.4℃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안동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맑음서귀포 19.0℃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많음이천 16.7℃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김해시 19.6℃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봉화 17.8℃
  • 맑음구미 20.0℃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창 18.3℃
  • 구름조금합천 18.0℃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올해 6월부터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안하면 낭패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여행시 출국과 입국 신고 의무 강화


올해 6월부터 축산 관계자의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 또는 경유할 경우 입국 뿐만 아니라 출국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출국 전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공항(항만)에서 또는 온라인(www.qia.go.kr)으로 출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과태료 규정도 강화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출국 신고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입국 신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축산관계자의 출입국신고 및 소독 실시와 관련하여 외래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 효과가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배너
배너
총 방문자 수
12,421,501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