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3.7℃
  • 구름많음대관령 19.3℃
  • 구름많음북강릉 25.0℃
  • 구름많음강릉 27.3℃
  • 구름많음동해 22.4℃
  • 구름많음서울 24.2℃
  • 구름조금원주 24.7℃
  • 구름조금수원 23.6℃
  • 구름조금대전 25.1℃
  • 맑음안동 25.4℃
  • 구름조금대구 27.5℃
  • 구름많음울산 24.9℃
  • 맑음광주 25.2℃
  • 구름조금부산 21.9℃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2.6℃
  • 구름조금고산 19.6℃
  • 구름조금서귀포 22.4℃
  • 구름많음강화 20.1℃
  • 구름많음이천 25.4℃
  • 맑음보은 24.7℃
  • 구름많음금산 25.2℃
  • 구름조금김해시 24.1℃
  • 구름조금강진군 25.0℃
  • 구름조금봉화 23.1℃
  • 맑음구미 27.0℃
  • 구름많음경주시 28.5℃
  • 흐림거창 23.3℃
  • 구름많음합천 27.5℃
  • 구름많음거제 22.0℃
기상청 제공

올해 6월부터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안하면 낭패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여행시 출국과 입국 신고 의무 강화


올해 6월부터 축산 관계자의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 또는 경유할 경우 입국 뿐만 아니라 출국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출국 전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공항(항만)에서 또는 온라인(www.qia.go.kr)으로 출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과태료 규정도 강화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출국 신고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입국 신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축산관계자의 출입국신고 및 소독 실시와 관련하여 외래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 효과가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배너
배너
총 방문자 수
9,341,676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