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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해외 여행시 출·입국 신고 강화된다

2017년 6월 3일부터 신고 의무화 및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3일부터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가 강화됩니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7년 6월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AI) 국가를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바 축산관계자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축산관계자의 범위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가축 방역사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도축장의 종사자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입국 신고 위반시 1회 30만원, 2회 2백만원, 3회 5백만원이고, 출국 신고 위반시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란 해외 구제역․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국가를 말하며, 해당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eminwon.qia.go.kr) 또는 전화(ARS 1670-2870)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상 국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검역본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국 신고의 경우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검역본부에 전화(1670-2870), 방문,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 시에는 축산 농가 및 가축 시장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 농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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