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고속도로 공사장의 터널 굴착 발파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인근 돈사에서 가축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8,4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시 △△면 고속도로 건설 공사장과 약 38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돼지 약 2,000두를 키우는 양돈인이 고속도로 건설 공사 중 터널 발파작업으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돼지가 사산,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약9,500만원 피해 배상을 신청한 환경분쟁조정사건 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업체에서 제공한 진동 측정자료와 이격거리, 건물위치 및 발파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산출된 진동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정영진 도 환경정책과장은 “가축은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에 민감하기에 도로 등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저소음·저진동 발파작업을 실시하는 등 사업시행자는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992년 시작된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199건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